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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잔

한글승잔
한자僧殘
산스크리트어saṃghâvaśeṣa
팔리어sanghādisesa
유형용어
키워드별주, 마나타, 바라제목차, 수감, 오편칠취
율장의 바라제목차 가운데 하나로, 바라이 다음으로 무거운 죄
율장의 바라제목차 가운데 하나로, 바라이(波羅夷) 다음으로 무거운 죄이다. 이를 어기면 일정 기간 승가의 변두리에 있는 독립된 공간에서 머무르며 참회해야 한다. 율장의 바라제목차는 죄의 경중과 내용에 따라 8항목으로 나뉜다. 일반적으로는 바라이 4조, 승잔(僧殘) 13조, 부정(不定) 2조, 니살기바일제(尼薩耆波逸提) 30조, 바일제(波逸提) 90조, 바라제제사니(波羅提提舎尼) 4조, 중학(衆學) 100조, 멸쟁(滅諍) 7조를 합친 250계의 조문을 비구계라고 하고, 이를 바라제목차라고 한다. 율장에서 금지하는 가장 무거운 죄는 바라이로서 이는 승가에서 추방되는 처벌이다. 이에 비해 승잔은 승가[僧]에 남아[殘] 잘못을 판정받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하는 죄로, 승가에 머무는 것이 허용되는 죄 중에서는 가장 무겁다. 승잔에는 13개의 조항이 있는데 대부분이 자신의 탐욕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승가의 이미지에도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승가가 출가자의 집단이므로 여인과의 접촉조차도 금지하는데 이러한 점이 승잔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승가에서는 승잔을 어긴 출가자를 승가에 두기는 하지만 함께 생활할 수 없다고 여겨 별도의 공간에서 일종의 수감 생활을 하게 한다. 승잔을 어긴 비구가 자신의 죄를 숨겼을 때는 숨긴 날짜만큼 승단의 변두리에 있는 독립된 공간에 머물러야 하는데, 이를 별주(別住)라고 한다. 승잔을 어긴 비구가 바로 죄를 고백하였을 때는 마나타(摩那埵)라는 처벌을 받는데, 이는 6일 동안 승가의 변두리에 있는 공간에 머물며 근신하는 것이다. 별주의 처벌을 받은 비구는 죄를 숨긴 날짜만큼 별주를 하고 나서 다시 마나타라는 6일 동안의 근신 기간을 보내야 한다. 별주와 마나타는 속죄의 행법이 동일하여, 승가의 결계 속에 있기는 하지만 승가의 공동체 생활에서는 제외된다. 별주 중일 때나 마나타에 복무 중일 때 다시 승잔을 어기면 그때까지의 복무를 무효로 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마나타를 마치면 출죄(出罪)를 청하는데, 승가가 인정하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처럼 승잔은 승가에서의 모든 권한을 잃고 일정 기간 수감 생활을 하며 다른 출가자들에게서 망신당한 뒤 승가에 복귀하게 하는 처벌이다. 이러한 처벌은 출가자가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집필자 : 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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