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글 | 속퇴 |
|---|---|
| 한자 | 俗退 |
| 유형 | 용어 |
| 키워드 | 환속 |
출가했던 스님이 다시 속가로 돌아가는 일
환속(還俗)이라고도 한다. 출가 후 세속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말을 속퇴라 함으로써 물러나 퇴보한다는 의미가 부각되었다. 초기 경전부터 쓰이는 사계환속(捨戒還俗) 등의 용어와 달리 속퇴라는 말은 삼장(三藏)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속퇴에는 개인의 자발적인 원인 외에 계율을 어긴 경우, 국가 권력에 의한 강제 환속 등 여러 사례가 있다.
계율과 관련한 것으로는 바라이죄(波羅夷罪)로 중대한 계율을 지키지 못하여 함께 살 수 없을 때 승적을 박탈하여 환속시킨다. 이 경우는 멸빈(滅擯)이라고도 한다.
국가에 의한 강제 환속은 중국 불교사에서 삼무일종(三武一宗)의 폐불 시기에 발생하였다. 삼무일종은 불교를 박해한 네 명의 황제를 일컫는데, 후위의 도무제(道武帝), 북주의 무제, 당나라의 무종, 후주의 세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에 억불정책으로 승려의 수를 제한하였고, 세조 대에 피역(避役)이 쟁점이 되면서 도첩이 없는 스님들을 환속시켜 군역을 충당하였다. 연산군 대에는 전국의 승려를 모두 환속시키라는 조치가 있었으나 시행되지 못했다. 이처럼 조선 대의 승려는 신분이 아닌 일종의 직역(職役) 개념이었다. 중종은 도승제를 폐지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승려의 존재를 불허한 것이다. 이후 30여 년간 승려의 자격을 얻는 것이 금지되었다. 그러다가 임진왜란 때 승군의 활약과 승역 확대로 도첩의 발급이 재개되었다.
1926년 본말사법 개정 전후로 대처승이 대거 등장하였는데 여기에는 속퇴나 환속의 개념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주지 자격 조건인 ‘비구계 구족’이라는 조항을 삭제하고 대처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개정안이었다.
· 집필자 : 신행문화팀
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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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제 이렇게 많은 학처를 수호할 수 없습니다. 물러나 집으로 돌아가서 본래 세속의 업을 닦게 하여 주소서.” 세존께서는 가엾이 여기면서 부드러운 말로써 나무라시고 다시 권하고 달래며 말씀하셨다. “장하고 장하도다, 불률씨자야. 너는 삼학처(三學處)를 닦고 배울 수 있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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