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글 | 삼정육 |
|---|---|
| 한자 | 三淨肉 |
| 산스크리트어 | trikoți-śuddha-māṃsa |
| 유형 | 용어 |
| 키워드 | 계율, 걸식, 불살생계 |
초기불교에서 먹는 것이 허락된 세 종류의 고기
초기불교에서 먹는 것이 허락된 세 종류의 고기를 말한다. 즉 죽이는 것을 직접 보지 못한[不見] 고기, 자신을 위해 죽였다는 말을 듣지 못한[不聞] 고기, 자신을 위해 죽인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근거가 없는[不疑] 고기를 말한다.
석가모니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는 ‘원칙적으로’ 육식이 계율로 금지되지 않았다. 이는 당시 수행자들이 수행법의 하나로 걸식(乞食)을 하였고, 주는 이의 공덕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탁발한 음식이 맛이 있든 없든, 채식이든 육식이든 가리지 않고 주어진 음식을 먹었다. 다만 『십송률』 등의 율장에 따르면, 부처님은 자기를 위해 그 축생을 죽이는 장면을 본 것, ‘그대를 위해 이 축생을 고의로 죽인 것이다’라는 말을 믿을 만한 사람에게서 들은 것, ‘이곳에는 푸줏간도 없고 또 저절로 죽은 것도 없다. 이 사람은 흉악하여 충분히 고의로 축생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다’고 의심할 만한 것 등의 세 가지 고기는 먹는 것을 금하였는데, 이를 삼부정육(三不淨肉)이라고 한다. 반면 삼정육은 먹는 것을 허락하였는데, 자기를 위해 축생을 죽이는 것을 보지 못한 것, ‘그대를 위해 축생을 죽인 것이다’라는 말을 믿을 만한 사람에게서 듣지 못한 것, ‘이곳에는 푸줏간이 있고, 이 사람이 축생의 목숨을 빼앗지 않으리라’고 생각되어 의심할 만한 근거가 없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초기불교에서는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주려고 죽인 것만 아니면 원칙적으로 고기를 먹는 것을 허락하였다. 하지만 대승불교가 발달하면서 이러한 기조가 변화하였는데, 이는 불교가 가진 불살생계(不殺生戒)가 강조되면서 어떤 고기가 되었든 목숨을 끊어서 얻은 결과이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열반경』, 『능가경』, 『범망경』은 고기를 먹는 것을 금지하는 대표적인 경전이다. 특히 대승계경(大乘戒經)인 『범망경』에는 보살이 지켜야 할 사십팔경계 중 하나로 불식육계(不食肉戒)를 제정하고 있다.
· 집필자 : 신행문화팀
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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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석은 사람아, 나는 청정한 세 가지 고기는 먹어도 좋다고 청허한다. 무엇이 세 가지인가? 보지 못한 것, 듣지 못한 것, 의심스럽지 않은 것이다. 보지 못한 것이란 자기를 위해 그 축생을 고의로 죽이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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