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글 | 삼정취 |
|---|---|
| 한자 | 三定聚 |
| 산스크리트어 | trayo rāśayaḥ |
| 팔리어 | tayo rāsī |
| 유형 | 용어 |
| 키워드 | 삼취, 정정취, 사정취, 부정취, 법성종 |
중생의 근기를 세 가지로 분류한 것
수행상의 견지에 근거해서 중생들의 근기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깨달음이 결정[定]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나눈 것으로, 정정취(正定聚)·사정취(邪定聚)·부정취(不定聚)를 말한다. 삼취(三聚), 삼제(三際)라고도 한다.
삼정취에 대한 해석은 여러 불전(佛典)마다 차이를 보인다. 그중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다음과 같다. 정정취는 모든 번뇌를 없애 열반에 들어가는 것이 결정된 성자를 말한다. 반면 사정취는 악한 죄를 지어 열반에 들 수 없다고 결정된 중생을 가리킨다. 그리고 부정취는 열반에 들지 지옥에 떨어질지 아직 알 수 없는 근기를 의미한다.
신라 원효(元曉, 617~686)는 『기신론소(起信論疏)』에서 “정정취에 머문다는 것에 세 가지 견해가 있다. ① 견도(見道) 이상, ② 십해(十解) 이상, ③ 구품왕생(九品往生)을 정정취라고 본다.”라고 설명한다. 당나라 때 현수 법장(賢首法藏, 643~712)은 『탐현기(探玄記)』 권14에서 종성(種性), 행업(行業) 등을 기준으로 삼정취를 구분한다. 먼저 종성이란 중생이 가지고 있는 깨달음의 가능성을 뜻한다. 따라서 열반법이 없는 것은 사정취, 열반법이 있는 것은 정정취이며, 이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부정취이다. 다음으로 행업에는 크게 선과 악 두 가지가 있다. 악업에 해당하는 오역죄(五逆罪)를 짓는 것은 사정취라 하고, 선도(善道)를 초래하는 신(信)·진(進)·념(念)·정(定)·혜(慧) 오근(五根)은 정정취라 하며, 부정취는 사정취와 정정취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규봉 종밀(圭峰宗密, 780~841)은 『원각경대소초(圓覺經大疏鈔)』 권3에서 “오성각별설을 주장하는 입장[五性宗]에서는 성문(聲聞)·연각(緣覺)의 정성이승(定性二乘)과 일천제(一闡提)를 사정취로, 보살성(菩薩性)을 정정취로, 부정성(不定性)을 부정취로 본다. 그러나 법성종(法性宗)에서는 여래장에 대한 가르침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중생을 사정취로, 십신(十信)이 아직 원만하지 못한 중생을 부정취로, 여래장에 대해 믿고 발심한 중생을 정정취라고 본다.”라고 한다.
· 집필자 : 신행문화팀
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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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취(三聚)의 중생이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땅을 예토라고 하고 오직 정정취의 중생만 머무는 곳을 정토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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