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글 | 삼사칠증 |
|---|---|
| 한자 | 三師七證 |
| 유형 | 용어 |
| 키워드 | 구족계, 수계, 화상, 계사, 교수사 |
구족계 수계식에서 수계를 내려 주는 세 명의 스승과 그것을 증명해 주는 일곱 명의 비구(니)
불교의 승가에 입단하려면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구족계를 받고 그에 따른 수행 생활을 하겠다는 맹세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맹세는 홀로 마음만 먹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승가에서 정한 의식에 따라 수계식에 참석해서 입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한다. 이때 수계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단을 희망하는 사람과 수계를 내려 주는 역할을 할 세 명의 스승, 그리고 그것을 증명해 줄 일곱 명의 스님이 있어야 한다. 이는 11명이 수계식을 진행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삼사’는 화상(和尙), 계사(戒師), 교수사(敎授師)를 말한다. 화상은 출가자의 은사, 즉 직계 스승이 되는 이로서 출가자의 신변을 보증해 주고 출가자의 기본 생필품인 삼의일발(三衣一鉢)을 내려 주는 역할을 한다. 계사는 전계사(傳戒師)라고도 하며, 수계식 전체를 진행하며 계를 내려 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수사는 출가자가 승가에 적합한 인물인지를 확인하고 수계식의 절차와 비구로서의 자세 등을 알려 주는 역할을 한다. 세 명의 스승은 수계식 전에 승가에서 갈마(羯磨)라는 회의를 통해 각 역할의 담당자가 정해진다. 다만 현재는 전계대화상이라는 상시 소임을 두어 언제라도 수계가 가능하게 하고 있다.
‘칠증’은 해당 승가에 소속된, 구족계를 받은 일곱 명의 비구를 말한다. 이들은 수계식의 절차와 출가자에게 아무런 문제 없이 수계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한다. 승가는 화합을 중시하기 때문에 수계에서도 모두가 납득하고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이러한 칠증을 두었다.
현재 대한불교조계종에서는 단일계단이라는 계단위원회를 두어 삼사칠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계대화상을 제외한 다른 삼사칠증은 수계식에 앞서 선출하여 구족계 수계를 진행하고 있다.
· 집필자 : 법장
용례
-
아습마가아반지국에는 비구가 적어서 ‘삼사칠증(三師七證)의 십중(十衆)’을 얻기가 어려웠다. 이 사미가 하안거를 지내고 자자를 마치고 나자, 장로 가전연의 공주(共住) 제자와 근주(近住) 제자들이 여러 곳에서 찾아와 스승을 뵙고 안부를 여쭈었다. 그때서야 비구가 열 명이 채워졌으므로 비로소 억이에게 구족계를 주었다.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