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글 | 삼법인 |
|---|---|
| 한자 | 三法印 |
| 산스크리트어 | tri-lakṣaṇā dharmamudrā, tri-lakṣaṇa, tri-dharma-uddāna |
| 유형 | 용어 |
| 키워드 | 사법인, 불설, 무상, 무아, 열반, 제법실상 |
불교의 가르침 가운데 근본이 되는 세 가지 이념
법인(法印)이란 ‘법(法)의 표식’이라는 뜻이다. ‘세 가지로 대표되는 부처님 가르침의 특징’을 삼인(三印)이라고도 한다. 제행무상(諸行無常, anityāḥ sarva-saṃskārāḥ), 제법무아(諸法無我, nirātmānaḥ sarva-saṃskārāḥ), 열반적정(涅槃寂靜, śāntaṃ nirvāṇam)이 그 세 가지이며, 여기에 일체개고(一切皆苦, sarvam eva duḥkham)를 더해 사법인(四法印)으로도 알려져 있다. 중국에서는 삼법인(혹은 사법인)의 사상과 일치하는지 검토한 뒤, 합치되면 붓다의 진설(眞說)로, 그렇지 않으면 불설(佛說)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먼저 제행무상은 형성된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고 변화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존재한다고 여기는 것들은 오온(五蘊)이 모여 만들어졌으므로, 반드시 사라지게 된다는 가르침이다.
다음 제법무아는 형성된 모든 것들과 무위법(無爲法) 같은 그 외의 법(法)들까지 전부 자아가 없으며[無我], 자아도 아니라는 것[非我]이다. 니카야에는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며, 내가 아니고, 나 자신이 아니다.”라는 정형구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즉 모든 법(法)에 자아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그 법 또한 자아가 아니라는 가르침이다.
마지막 열반적정은 말 그대로 열반이 고요하다는 것이다. 열반이란 번뇌라는 불이 꺼져 잠잠해진 상태를 가리키기 때문에, 이러한 열반이 적정하다고 표현한 가르침이다.
삼법인이라는 정형화된 교설은 『아비달마법온족론(阿毗達磨法蘊足論)』과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에 나타나므로, 설일체유부에서 비롯되었다고 여겨진다. 이뿐만 아니라 경량부(經量部) 논서인 『성실론(成實論)』에서도 삼법인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삼법인 교설을 대승불교에서도 수용했지만, 일실상인(一實相印) 혹은 제법실상(諸法實相)을 강조하면서 소승의 가르침으로 폄하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구마라집(鳩摩羅什, 344~413)의 한역을 통해 삼법인 가르침이 수용되기도 한다.
· 집필자 : 신행문화팀
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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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세간을 좋아하지 않는 이면 그를 위하여 무상(無常)ㆍ무아(無我)ㆍ열반(涅槃)의 세 가지 법의 징표[法印]를 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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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은 무상하고 / 모든 법은 다 무아(無我)이며 / 적정은 곧 열반이니 / 이것을 삼법인(三法印)이라 이름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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