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글 | 사종법계 |
|---|---|
| 한자 | 四種法界 |
| 유형 | 용어 |
| 키워드 | 사법계, 이법계, 이사무애법계, 사사무애법계, 화엄종 |
화엄종에서 주장하는 사법계·이법계·이사무애법계·사사무애법계
화엄종의 우주관으로, 현상과 본체라는 관점에서 사법계(事法界)·이법계(理法界)·이사무애법계(理事無礙法界)·사사무애법계(事事無礙法界)의 네 가지 법계로 나눈 것이다. 제각각의 차별적 현상인 사(事)와 그 현상의 본체로서 평등하고 무차별한 진여인 이(理)를 수단으로 삼아 연기의 법계를 해석한 관점이다. 사와 이는 불가분의 관계로서 연기법상에서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법은 없다. 『주화엄법계관문(註華嚴法界觀門)』에서도 “사(事)는 독립하여 성립되지 않는다. 법계연기(法界緣起)를 근본으로 하는 화엄종 교설에서는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고 홀로 존재하는 법이란 없다.”라고 하였다.
『정토생무생론(淨土生無生論)』 권하에서는 “법계란 일체중생의 신심(身心)의 본체로서 법은 궤칙(軌則)의 뜻이고 계(界)에는 성(性)과 분(分) 두 가지 뜻이 있다. 사(事)를 기준으로 계를 설하면 분의 뜻이니 현상을 따라 분별하기 때문이고, 이(理)를 기준으로 계를 설하면 성의 뜻이니 모든 법의 성품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한다.
첫째, 사법계는 이법계와 상대되는 말로서, 차별되는 현상계를 가리킨다. 사(事)는 사상(事象)을 의미하며, 계(界)는 구분되는 영역[分齊]의 뜻이다. 우주의 모든 사물은 다 인연으로 생겨나며, 각각 그 고유한 구별과 영역[界限]이라는 특징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경계이다. 비록 있지만 실재하지 않는 것이며, 불지(佛智)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둘째, 이법계는 본질적인 측면을 가리키며, 사법계와 상대되는 말이다. 이법계는 평등한 본체의 경계[本體界]이다. 이(理)는 이성이고, 계(界)는 성품의 뜻이 된다. 일체 만물은 본체가 모두 진여이며 평등해서 차별이 없다는 것이다. 규봉 종밀(圭峰宗密, 780~841)은 이법계는 다함없는 사법(事法)이 동일한 이성(理性)의 뜻이라고 하였다. 이 현상의 공통적인 성품은 모두 공성(空性)이 된다. 이(理)는 바로 본래 마음[本心]이고 진여이며 불성(佛性)이지만, 이 경계에 도달하더라도 아직 진여의 미묘한 작용[眞如妙用]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이라고 한다.
셋째, 이사무애법계는 현상계와 본체계가 하나의 체로서 둘이 아니라는 것이다. 본체는 이치상 자성이 없으며 반드시 사가 있어야 나타나며, 일체 만상은 모두 진여의 이체가 연을 따라 나타난다. 곧 이(理)가 사(事)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사(事)는 이(理)를 잡아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이(理)와 사(事)가 서로 융합하여 걸림이 없는 법계를 나타낸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불지(佛智)의 최고 단계는 아니다.
넷째, 사사무애법계는 현상계 본신의 절대적이고 불가사의함을 가리킨다. 모든 법의 체와 용이 비록 각각 인연을 따라 생겨나지만 그 자성을 지키고, 사(事)와 사(事)가 서로 상대하지만 많은 연이 서로 상응하여 하나의 연을 이룬다. 그리고 하나의 연 역시 많은 연을 돕고, 그 역량과 작용이 서로 상호 교섭하며, 자재하고 걸림이 없어서 다함이 없으므로 “하나하나의 사가 서로 걸림이 없어 그 낱낱이 겹겹이 얽히는 관계가 끝이 없다.(事事無礙重重無盡)”라고 한다.
이러한 네 가지 법계를 총체적으로 관(觀)하는 것을 사법계관(四法界觀)이라고 한다.
· 집필자 : 박서연
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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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화엄종(華嚴宗)에 의하면 한 마음을 이사(理事)에 따라 네 가지 법계를 세운다. 첫째 이법계(理法界)라 함은 계(界)는 바로 성(性)의 뜻으로서 그지없는 일의 법이 동일한 성품이기 때문이다. 둘째 사법계(事法界)라 함은 계는 바로 분(分)의 뜻으로서 하나하나의 뜻으로 구별되어 분제(分劑)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이사무애법계(理事無礙法界)라 함은 성과 분[性分]이 갖추어진 뜻으로서 원융(圓融)하고 무애하다. 넷째 사사무애법계(事事無礙法界)라 함은 온갖 분제의 사법(事法)이 낱낱 그대로의 성품이라 융통하여 겹치고 겹쳐서 그지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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