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비량

한글비량
한자比量
산스크리트어anumāna
유형용어
키워드추리, 인의삼상, 논증, 바른인식수단, 바른인식
감관의 영역을 넘어선 대상을 인식하는 추리
직접지각을 통해 이미 경험된 대상을 감관을 통하지 않고 인식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원어 아누마나(anumāna)의 어형적 의미는 직접지각 이후의(anu) 인식수단(māna)이라는 뜻이다. 비량은 한역이고, 현대어로는 추리‧추론 등으로 번역된다. 우리는 추리를 통해 감관의 영역을 넘어서 있는 대상, 즉 개념적으로 구축된 일반상(一般相, sāmānyalakṣṇa)을 인식한다. 이때 추리는 주장의 증인(證因, hetu)에 의해 도출된다. 예를 들어 저 산에 불이 있다는 것은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고 추리할 수 있다. 연기라는 속성(屬性, dharma, 法)으로부터 그 연기가 속해 있는 산, 즉 기체(基體, dharmin, 有法)에 불이라는 속성이 있다는 것을 추리한다. 여기에서 증인에 해당하는 연기는 능립의 속성(sādhanadharma, 能立法)이라 하여 입증의 근거가 되고, 불은 입증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립의 속성(sādhyadharma, 所立法)이라 한다. 연기와 불의 기체가 되는 산은 종(宗, pakṣa)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비량의 종류에는 자신을 위한 추리(svārthānumāna, 爲自比量)와 다른 사람을 위한 추리(parārthānumāna, 爲他比量)의 두 종류가 있다. 자신을 위한 추리는 스스로 알기 위한 ‘추리’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연기가 있는 곳에는 불이 있었다는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연기가 피어오르는 저 산에 불이 있다는 것을 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추리는 문자 그대로 이와 같은 상황을 다른 사람이 알게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논증(論證)’을 의미한다. 특히 불교논리학의 창시자 디그나가(Dignāga, 陳那, 480?~540?)는 인도의 전통적인 다섯 가지 논증식의 구성 요소인 주장(pratijñā, pakṣa, 宗), 증인(hetu, 因), 유례(udāharaṇa, dṛṣṭānta, 喩), 적용(upanaya, 合), 결론(nigamana, 結)에서 마지막 적용과 결론을 생략한 논증식의 세 가지 구성 요소[삼지작법(三支作法)]를 제시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주장[宗]: 저 산에 불이 있다. 증인[因]: 연기가 있기 때문에. 유례[喩]: 아궁이와 같이.” 여기에서 디그나가는 타당한 논증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인이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조건[인(因)의 삼상(三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⓵ 다른 산이 아닌 저 산에 연기가 있어야 한다[변시종법성(遍是宗法性)], ② 불이 있는 곳(아궁이 등)에만 연기가 있어야 한다[동품정유성(同品定有性)], ③ 불이 없는 곳(호수 등)에 연기는 결코 없어야 한다[이품변무성(異品遍無性)]. 다르마키르티는 찰나멸하는 개별상(個別相)을 대상으로 하는 현량(現量)과 달리 비량은 개념작용으로 구성된 일반상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를 수단으로 인간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 집필자 : 배경아

용례

관련자료

  • 因明正理門論研究[一]
    학술논문 桂紹隆 | 広島大学文学部紀要 | 37 | 広島: 広島大学文学部 | 1982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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