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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주

한글불공주
한자不供住
팔리어asaṃvāsa
유형용어
키워드추방, 멸빈, 바라이
바라이죄를 범한 비구에게 내려지는 처벌로, 승가 구성원과 갈마와 설계를 함께하지 못하는 것
비구계 중 가장 무거운 죄인 바라이죄(波羅夷罪)를 지은 비구에게 내려지는 처벌로, 승가 구성원과 갈마와 설계[說戒: 포살(布薩)]를 함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이 때문에 율전에는 바라이를 바라이불공주(波羅夷不共住)라고 하여 ‘불공주’를 함께 붙여서 쓰는 경우가 많다. ‘불공주’란 함께 머물 수 없다는 뜻으로, 승가의 모든 일에 참여할 수 없고 승가에서 추방당하여 비구로서의 자격을 영원히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바라이죄를 멸빈(滅擯: 승적을 박탈하고 승가에서 추방하는 것)이라고도 한다. 바라이죄는 비구의 경우 사바라이(四波羅夷: 음계, 도계, 살계, 대망어계)를 범했을 때, 비구니의 경우는 비구의 사바라이에 다시 사바라이[마촉계(摩觸戒), 복비구니중죄계(覆比丘尼重罪戒), 수순피거비구위니승삼간계(隨順被擧比丘違尼僧三諫戒), 팔사성중계(八事成重戒)]를 더한 팔(八)바라이를 범했을 때 그 죄가 성립된다.
· 집필자 : 금강

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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