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글 | 불공주 |
|---|---|
| 한자 | 不供住 |
| 팔리어 | asaṃvāsa |
| 유형 | 용어 |
| 키워드 | 추방, 멸빈, 바라이 |
바라이죄를 범한 비구에게 내려지는 처벌로, 승가 구성원과 갈마와 설계를 함께하지 못하는 것
비구계 중 가장 무거운 죄인 바라이죄(波羅夷罪)를 지은 비구에게 내려지는 처벌로, 승가 구성원과 갈마와 설계[說戒: 포살(布薩)]를 함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이 때문에 율전에는 바라이를 바라이불공주(波羅夷不共住)라고 하여 ‘불공주’를 함께 붙여서 쓰는 경우가 많다. ‘불공주’란 함께 머물 수 없다는 뜻으로, 승가의 모든 일에 참여할 수 없고 승가에서 추방당하여 비구로서의 자격을 영원히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바라이죄를 멸빈(滅擯: 승적을 박탈하고 승가에서 추방하는 것)이라고도 한다.
바라이죄는 비구의 경우 사바라이(四波羅夷: 음계, 도계, 살계, 대망어계)를 범했을 때, 비구니의 경우는 비구의 사바라이에 다시 사바라이[마촉계(摩觸戒), 복비구니중죄계(覆比丘尼重罪戒), 수순피거비구위니승삼간계(隨順被擧比丘違尼僧三諫戒), 팔사성중계(八事成重戒)]를 더한 팔(八)바라이를 범했을 때 그 죄가 성립된다.
· 집필자 : 금강
용례
-
함께 살지 않는다[不供住者]란, 이 범한 사람은 여러 필추와 함께 머무르거나 포쇄타(褒灑陀: 布薩)를 하거나, 수의사(隨意事: 自姿)를 하거나 단백(單白)·백이(白二)·백사(白四) 갈마를 할 수도 없고, 또 대중에게 일이 있어 열두 종류의 사람을 뽑는 데 있어서도 이 죄를 지은 사람은 뽑히지 않으며, 법이나 음식에서도 함께 수용되지 못하고 바로 물리쳐져야 한다. 그러므로 불응공주(不應供住)라 하는 것이다.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