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글 | 부실법 |
|---|---|
| 한자 | 不失法 |
| 산스크리트어 | āvipraṇāśa |
| 유형 | 용어 |
| 키워드 | 독자부, 보특가라, 상좌부, 비즉비리온, 용수, 중론 |
정량부에서 주장하는 업상속의 주체
부파불교의 일파인 정량부(正量部, Sāṃmitīya)에서 주장하는 업상속(業相續)의 주체를 가리킨다. 부실법(不失法, āvipraṇāśa)은 소멸하지 않는 법이라는 뜻으로 업력(業力)을 유정의 신심(身心)에 묶어 두어 소멸하지 않게 하는 것, 즉 윤회의 주체를 상정하는 개념이다.
이와 같은 이해는 용수(龍樹, Nāgārjuna)가 『중론(中論)』 「관업품(觀業品)」에서 “부실법은 채권(債券)과 같고, 업은 빚진 재물과 같다.”라고 한 것에 근거한다. 다만 이 논서에서는 부실법을 주장한 학파를 명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서 다소의 논란은 있지만, 청변(淸辨, Bhāvaviveka)이 주석한 『반야등론석(般若燈論釋)』이나 길장(吉藏)의 『중관론소(中觀論疏)』 등을 보면, 부실법을 주장한 학파는 정량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량부의 논서로 인정되는 『삼미저부론(三彌底部論)』에 따르면, 업상속의 주체는 ‘부실법’이 아니라 ‘인(人)’이다. 즉 독자부(犢子部, Vātsīputrīya)의 비즉비리온(非卽非離蘊)인 보특가라(補特伽羅, pudgala)를 정량부의 부실법과 같은 개념으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량부가 독자부에서 파생한 학파이기 때문에 그 둘의 상관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동일 학파 내에서도 보특가라에 대한 다양한 설 등이 있었기 때문에 정량부의 부실법을 독자부의 보특가라와 동일 개념으로 한정할 수는 없다.
이처럼 불교에서는 업상속과 관련해서 정량부의 부실법이나 독자부의 보특가라 이외에 대중부(大衆部)의 섭식(攝食: 일체의 심·심소를 낳는 근본식), 상좌부(上座部)의 유분식(有分識: 존재의 근거가 되는 식), 설전부(說轉部)의 일미온(一味蘊), 경량부의 종자설(種子說) 등이 있다.
· 집필자 : 황정일
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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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도(見道)에서 끊기는 것이 아니라 / 수도(修道)에서 끊기는 것이네 / 이 부실법(不失法)으로써 / 모든 업에 과보가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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