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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발갈마

한글복발갈마
한자覆鉢羯磨
산스크리트어pātra-praticchādana
팔리어pattanikkujjana
유형용어
키워드재가불자, 발우, 누명, 비방, 보시, 하의갈마
재가 불자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공덕을 쌓는 그릇인 발우를 뒤집어서 더 이상 그의 보시를 받지 않는 처벌을 내릴 것을 결정하는 갈마
재가불자가 세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도덕을 지키지 않거나, 비구를 비방하는 것, 비구들을 이간질하는 것 등의 행위로 승가에 해를 끼칠 경우, 재가진자가 공덕을 쌓는 그릇인 발우를 뒤집어서 더 이상 그의 보시를 받지 않을 것을 결정하는 갈마를 가리킨다. 이는 재가불자에게 공덕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복발갈마는 삼귀오계를 통해 불교에 귀의한 재가불자를 대상으로 하고, 승가의 구성원들만 모여서 갈마를 진행하며 그 당사자인 재가불자에게는 출석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 의결 방식은 율전에 따르면 백이갈마, 백삼갈마, 더 나아가 가장 복잡한 형식인 백사갈마(白四羯磨) 등에 의해 행해지는데, 백사갈마를 행한다는 것은 복발갈마가 그만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는 일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복발갈마를 하고 나면 승가는 당사자에게 복발갈마의 결정 사안을 전달한다. 승가의 구성원은 복발갈마의 대상이 된 재가불자의 집에는 가지 말아야 하고, 설사 갔더라도 앉거나, 음식을 받거나, 설법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복발갈마의 해제를 원하는 재가신도는 승가 구성원 전원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밝히고 사죄해야 하며, 이때 승가가 재가신도의 참회를 승인하면 원래대로 복귀할 수 있다. 『사분율』 권53에 따르면 복발갈마의 제정인연은 다음과 같다. 좋은 가문의 리사족(離奢族, 離車毘族, Licchavi) 사람이 어떤 근거도 없이 답파마라자(沓婆摩羅子) 비구가 자신의 부인을 범했다고 하며 비방하였는데, 그것이 거짓말임이 밝혀졌으므로 그를 대상으로 복발갈마를 짓게 하였다. 『사분율』 권53에서 복발갈마를 행하는 경우에 대해 “속인의 집에 다섯 가지 법이 있으면 발우를 엎는 죄[覆鉢]를 줄지니, 아버지에게 효도하지 않고, 어머니에게 효도하지 않고, 사문을 공경하지 않고, 바라문을 공경하지 않고, 비구를 공양하여 섬기지 않는 것이니, 이러한 다섯 가지 법이 있으면 발우를 엎는 죄를 주라.……또 열 가지 법이 있으면 대중은 그에게 발우를 엎는 죄를 줄지니, 비구를 꾸짖어 헐뜯고, 비구에게 손해를 주고, 이익 없는 일을 하고, 방편을 써서 살 곳이 없게 하고, 비구를 싸우게 하고, 비구의 앞에서 부처님과 법과 대중의 나쁜 점을 말하고, 근거 없는 죄목으로 비구를 비방하고, 비구니를 범한 것이니, 이러한 열 가지 법이 있으면 대중은 발우를 엎는 죄를 주라.”라고 하였다. 복발갈마와 달리 승가의 구성원이 재가불자에게 폐를 끼친 경우에는 하의갈마(下意羯磨)를 통해 승가에서 재가불자에게 참회하며 용서를 구하게 해야 한다.
· 집필자 : 금강

용례

  • 부처님께서 비구들을 모으시고 무수한 방편으로 큰 리사들을 꾸짖으셨다. “네가 한 일은 옳지 않다. 수순한 행이 아니요, 청정한 행이 아니거늘, 어찌하여 근거 없는 죄목으로 답파마라자를 비방하였느냐?” 무수한 방편으로 꾸짖으신 뒤에,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지금부터 큰 리사들에게 발우를 엎고, 왕래하지 않고, 더불어 말도 하지 않는 죄를 주도록 허락하나니, 아뢰기와 두 차례의 갈마를 하라. 속인의 집에 다섯 가지 법이 있으면 발우를 엎는 죄[覆鉢]를 줄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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