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글 | 별주 |
|---|---|
| 한자 | 別住 |
| 산스크리트어 | parivāsa |
| 팔리어 | parivāsa |
| 유형 | 용어 |
| 키워드 | 승잔죄, 마나타, 본일치, 6일, 20인 승가 |
승잔죄를 범한 것을 알면서도 숨길 경우, 숨긴 날짜만큼 승가의 변두리에 있는 정사에 홀로 머물게 하는 것
비구가 지켜야 할 계율 중 가장 무거운 죄인 바라이(波羅夷) 다음의 중죄인 승잔죄(僧殘罪)를 범한 비구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죄를 승가에 고백하지 않고 숨겼을 경우, 숨긴 날짜만큼 승단의 변두리에 있는 정사에 홀로 머물면서 참회하게 하는 것이다.
비구가 승잔죄를 지었을 때, 승가에서 추방되는 바라이죄와는 달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참회하고 속죄의 법을 이행하면 출죄(出罪)할 수 있기 때문에 승가에 남아 있을 수 있다는 뜻에서 ‘승잔(僧殘)’이라고 하며, 산스크리트어의 온전한 음역어는 승가바시사(僧伽婆尸沙, saṃghāvaśeṣa)이다.
승잔죄를 지은 비구가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바로 고백하였을 때에는 마나타(摩那埵, mānatta)라는 처벌을 받는다. 마나타도 6일 동안 승가의 변두리에 있는 정사에 홀로 머무는 것인데, 그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육야마나타(六夜摩那埵)라고도 한다. 승잔죄를 짓고도 자신의 죄를 숨겨서 별주의 처벌을 받은 비구는 숨긴 날짜만큼 별주를 마치고 나서 다시 마나타라는 6일 동안의 근신 기간을 보내야 한다. 승잔죄를 범한 비구가 받게 되는 별주와 마나타는 그 속죄의 행법이 동일하다.
별주의 처벌을 받은 비구는 궂은일을 도맡아서 해야 하며, 매일 한 번 승가의 비구들 앞에서 자기가 지은 죄상을 말하고 별주를 받고 있음을 고백해야 한다. 별주비구는 비구가 있는 곳이나 없는 곳이나, 주처인 곳이나 주처가 아닌 곳으로 가는 데에 15종의 제한이 따른다. 또 청정비구와 같은 집 안의 주처에 머무는 것, 각종 좌처에서 좌선하는 것, 경행 등 각종 갈마에 참석하는 데에 따르는 22종의 제한이 있다. 별주비구는 최하의 좌처(坐處), 와처(臥處), 정사(精舍)에 머물고 그 순위도 최하위에 해당한다. 일반 비구와 자유롭게 상호 충고하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교제가 금지되고, 승가에 객래비구가 왔을 때에도 자기가 별주비구라는 것을 알려야 하며 예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별주비구들 사이에서는 법랍의 순서로 예경한다. 다만 포살과 자자, 우욕의(雨浴衣), 보시물, 공양의 분배를 받을 때만은 일반적인 순서로 취급된다.
만약 별주 중일 때나 마나타에 복무 중일 때 다시 승잔죄를 범하면 그때까지의 복무를 무효로 하고 처음부터 다시 행해야 하는데, 이를 본일치(本日治)라고 한다.
마나타를 마치면 출죄를 청하게 되는데, 이 경우 20인 승가에서 백사갈마(白四羯磨)로 인정받아야 출죄할 수 있다.
· 집필자 : 금강
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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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구가 이미 죄를 얻으면 청정하기를 바라서 중의 처소에 가서 이르며, 중은 파리바사[波利婆沙: 별주(別住)]를 부여하니 이것이 처음이 되며, 파리바사를 부여하여 마치면 다음에는 여섯 밤을 마나타(摩那埵) 행하기를 부여하니 중간이 되며, 남음[殘]은 아부가나[阿浮呵那: 출죄(出罪)]를 부여하니, 이것을 승가바시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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