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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회

한글법회
한자法會
산스크리트어dharma-saṃgīti
유형용어
설법을 하거나 공양을 올리는 불교의식
설법을 하는 모임이라는 의미에서 공양이나 재(齋)를 올리는 행사를 총칭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법요(法要), 재회(齋會), 불사(佛事), 법사(法事)라고도 한다. 설법이란 부처님, 스님, 혹은 재가자가 진리[法]를 설하는 것이다. 『사분율』에 따르면 육재일(六齋日)에 모인 장자들이 비구들에게 설법을 요청하자 “지금부터 비구들도 계경(契經)을 말하도록 허락한다.”라고 하여 부처님만이 아니라 비구들도 부처님 당시부터 설법을 행했음을 알 수 있다. 『사분율』에서는 설법을 행할 때 지나친 가타[偈, 孤起頌]의 사용을 금하는 등 설법의 위의(威儀)를 설명하고, 설법 날짜와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육재일의 법회는 이후 신월제(新月祭), 만월제(滿月祭) 등 인도 전통 제법(祭法)에 따라 초하루와 보름 법회로 발전하였다. 중국에서는 동진(東晉) 때부터 법회가 행해졌는데, 그 시원은 설창(說唱) 문학의 한 유형인 속강(俗講)에서 찾을 수 있다. 『조선불교통사』의 “고려 충숙왕 당시 몽고인을 본떠 매 일요일에 설법・포교하였으며, 그날은 공사(公私) 모든 사람이 다 휴식하는 까닭이다.”라는 기록은 고려 말부터 유래된 일요법회의 시원을 알려 주고 있다. 영산작법 법회, 재일, 백고좌(百高座) 법회 등 다양한 주제와 의식으로 행해진다. 또 고려 때 선(禪)에 관한 견해를 주고받으며 참선도 겸하고 외적을 물리치기 위한 이야기도 나누는 등의 목적으로 스님들이 집회한 담선법회(談禪法會)도 주목할 만하다. 『천지명양수륙재의범음산보집(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刪補集)』에는 영산작법 절차로 다음과 같은 설법 의식이 소개되어 있다. ① 개경게, ② 개법장진언, ③ 설주(說主) 거량(擧揚), ④ 석제(釋題), ⑤ 청법게, ⑥ 설법게, ⑦ 설법, ⑧ 어산의 『묘법연화경』 창과 대중의 『연화경』 동송(同誦), ⑨ 보궐진언, ⑩ 수경게, ⑪ 사무량게이다. 또 열반재일의 의식은 ① 개식, ② 삼귀의, ③ 독경, ④ 입정, ⑤ 설교(『열반경』 또는 『유교경』에 관하여), ⑥ 권공, ⑦ 예참[「열반예문(涅槃禮文)」 또는 「팔상예문(八相禮文)」], ⑧ 축원, ⑨ 퇴공, ⑩ 폐식의 순으로 진행된다. 현재 대한불교조계종의 법회 절차는 삼귀의로 시작하여 사홍서원(四弘誓願)으로 끝나며, 『반야심경』 독송을 기본적으로 행하고 있다.
· 집필자 : 신행문화팀

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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