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글 | 법랍 |
|---|---|
| 한자 | 法臘 |
| 유형 | 용어 |
| 키워드 | 승납 |
구족계를 받은 이후 하안거를 기준으로 세는 나이
스님들의 출가 연차로, 구족계를 받은 이후의 햇수를 세어 계산한 것이다. 계랍(戒臘), 법하(法夏), 법세(法歲), 연랍(年臘), 좌랍(坐臘), 하랍(夏臘)이라고도 한다. 스님들의 연차를 뜻하는 다른 말로 승랍(僧臘)이 있다. 승랍은 출가한 이후의 연차를 사미·사미니계 수계 이후부터 세어 계산한다.
‘납(臘)’이란 12월·세말(歲末)·연말을 뜻하며, 불가에서는 스님들의 하안거(夏安居) 제도에 따라 해제일을 연말로 하여 계산한다. 법랍은 하안거를 마친 횟수대로 나이를 세어 계산한 것이다.
법랍의 높이에 따라 상랍(上臘)·중랍(中臘)·하랍(下臘)으로 분류하며, 이 순서에 따라 대중의 차례를 정하였다. 이를 납차(臘次)라고 한다. 법랍이 높으면 납만(臘滿), 극랍(極臘), 일랍(一臘)이라 불렀다.
승랍 역시 스님이 된 햇수이나 사미·사미니계 수계 이후부터 센다. 대한불교조계종은 비구·비구니계를 수지한 사람에 한하여 사미·사미니계의 연차에 따라 승랍을 계산한다.
대한불교조계종에서는 위계 서열을 승랍 순으로 하며, 승랍이 같으면 법계 급수나 품수 순위에 따른다. 법계란 연차에 따라 일정한 단계와 자격 요건을 정해 둔 것이다. 각 법계를 인준하는 승가고시를 통과해서 품수를 받게 된다. 법계 자격 요건의 1차 조건은 승랍 연차이다.
· 집필자 : 신행문화팀
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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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땅히 인원수를 알라는 것과 / 마음대로 산가지[籌]를 쓰라는 것과 / 속인과 같이 앉지 말라는 것과 / 노소(老小)가 법랍(法臘)에 따라서 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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