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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난

한글법난
한자法難
유형용어
키워드삼무일종 법난, 회창폐불, 삼계교, 폐불훼석, 10.27법난
국가 권력이나 다른 종교 집단이 불교교단과 승도에게 가하는 박해
불교가 국가 권력이나 외부 세력에 의해 탄압받는 사건을 가리키는 말이다. 불상과 사원 등을 파괴 훼손하고 승니들을 환속시키는 등의 재난과 박해가 가해진다. 파불(破佛), 폐불(廢佛), 폐석(廢釋), 멸불(滅佛) 등으로도 부른다. 이와 유사하게 기독교에서 가르침을 펴며 종교적으로 억압을 받을 때 수난(受難)이나 순교(殉敎)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파사론(破邪論)』 권2에도 “모두들 목숨을 걸고 경(經)을 홍포(弘布)하고자 몸을 잊고 순도(殉道)하였다.”라는 용례가 있다. 중국에서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삼무일종(三武一宗) 법난이 있다. 4대 왕조에서 각각 네 명의 황제에 의해 폐불이 일어난 사건으로, 황제의 시호(諡號)를 따서 총칭한 것이다. 이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사건은 북위 태무제(太武帝, 재위 423~452) 때 일(446)이다. 폐불이 일어나게 된 원인으로는 ① 도교와 불교도 간의 쟁론, ② 북방 민족과 한민족 간의 갈등, ③ 국가 재정의 문제, ④ 승단의 타락 등이 지적된다. 특히 태무제가 도사 구겸지(寇謙之, 365~448)와 사도(司徒) 최호(崔浩, 381?~450)를 신임하면서 도교를 신봉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당시 도교와 대립하던 불교를 억압하게 되었다고 본다. 당시 사찰에 출가한 승려가 늘어 감에 따라 승단의 부패가 심해졌고, 국가 경제 역시 피폐해지고 있었다. 또한 당시 한민족과 갈등하던 북방 호족들이 불교를 주로 신앙했기 때문에, 불교를 파괴하고 도교를 숭상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태무제가 붕어(崩御)한 뒤, 문성제(文成帝, 재위 452~465)가 즉위하여 불교를 다시 부흥시켰다. 남북조시대 북주 무제(武帝, 재위 560~578)는 건덕(建德) 3년(544)과 건덕 6년(577), 두 차례에 걸쳐 폐불 조치를 시행했다. 무제는 유·불·도 삼교의 우열을 논쟁(論爭)하도록 하였으며, 567년 위원숭(衛元嵩, ?~?)은 불교를 폐지해야 한다는 15개조의 의견서를 상주하고 환속하였다. 572년 12월에 유·불·도 순으로 그 선후를 정하였고, 574년 5월에 불교, 도교, 민속신앙을 함께 금단하게 된다. 그 결과 사원이 고관의 저택으로 변경되었고, 경전과 불상들도 소각되었다. 577년에 북주는 북제를 정복하였고, 북제 영역에도 조칙을 내림으로써 북중국 전체에 페불이 시행된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원은 폐사가 되었고, 이때에 환속시킨 승려가 3백여만 명이었다. 다음 해에 무제가 죽고 선제(宣帝, 재위 578~579)가 즉위하면서 불교는 다시 부흥을 향하게 되었다. 당나라에 들어서는 무종(武宗, 재위 840~846) 때 대대적인 법난이 일어났고, 이를 회창폐불(會昌廢佛)이라 부른다. 845년(회창 5) 4월부터 8월까지 이루어졌으며, 당시 불교뿐만 아니라 경교(景敎)와 같은 외래 종교 역시 탄압받았다. 이때 환속시킨 승려만 약 26만 명이라고 한다. 오대십국시대 후주의 세종(世宗, 재위 953~954) 또한 폐불을 단행했고, 구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령을 반포하였다. 이러한 삼무일종 법난 외에도 특정 교단을 이단으로 규정하기도 하는데, 삼계교(三階敎)가 그 예이다. 수나라 문제(文帝, 재위 581~604), 당나라 측천무후(則天武后, 재위 690~705)와 현종(玄宗, 재위 712~756) 때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국가적인 탄압이 진행되었다. 일본과 한국에서도 위와 같은 폐불이 일어난다. 메이지(明治) 시대의 폐불훼석(廢佛毁釋)과 1980년대 10.27법난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 조계종단은 1980년 4월에 치른 선거를 통해 제6대 종회가 개회되었고, 총무원장으로 월주(月珠, 1935~2021) 스님이 취임하였다. 이를 계기로 국가 권력과 무관한 자율적인 종단 운영을 천명했고, 신군부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를 지지했던 ‘전한국불교회’와 ‘대한불교총연합회’를 탈퇴하였다. 또한 당시 전두환 정권에 대한 지지 성명도 거부했다. 이처럼 자체 개혁이 추진될 무렵 1980년 10월 27일 법난이 일어난다. 계엄사령부는 불교계를 정화한다는 이유로 전국 사찰들을 대대적으로 수색했으며, 전 종정이던 서옹(西翁, 1912~2003) 스님과 당시 총무원장 월주 스님 등 인사 153명을 연행하였다. 10.27법난은 교단의 자주권을 침탈한 사건으로 불교계에 큰 상처를 남겼다고 평해진다.
· 집필자 : 신행문화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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