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글 | 법계연기 |
|---|---|
| 한자 | 法界緣起 |
| 유형 | 용어 |
| 키워드 | 사사무애법계, 사종법계, 법계무진연기, 일승법계연기, 일승연기 |
법계의 일과 일체가 상호 주와 반의 관계로 상즉상입하며 하나로 원만히 통하여 중중무진하게 연기적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는 관점
화엄종의 연기관으로 법계무진연기(法界無盡緣起), 일승연기(一乘緣起)라고도 한다. 화엄종에서는 한 법이 일체법을 이루고 일체법이 한 법을 이루어 법계를 형성한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는 일체가 드러나는 데 관계하고 일체 역시 하나 가운데 포함되어 거두어들여진다[含攝]. 그리하여 하나가 곧 일체[一卽一切]이고 일체가 곧 하나[一切卽一]이게 된다. 이와 같이 법계의 하나와 일체가 서로 주(主)와 반(伴)이 되어 상입(相入)하고 상즉(相卽)하여, 원융하고 걸림이 없어서 거듭거듭 다함이 없는 것[重重無盡]을 법계연기라고 한다.
『화엄경탐현기(華嚴經探玄記)』 권18에서는 ‘입법계품(入法界品)’의 뜻을 풀면서 법과 계 각각의 뜻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보았다. 먼저 입(入)은 깨달음에 들어가는 주체이고, 법계는 들어가는 대상이며, 법에는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자성(自性)을 지닌다는 뜻과 궤칙(軌則)이라는 뜻과 의근의 대상(對意)이라는 뜻이 그것이다. 계에도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이것에 의지해 성스러운 도가 생겨난다고 해서 인(因)의 뜻이 있고, 모든 법이 의지하는 성품이라는 의미에서 성(性)의 뜻이 있으며, 모든 연기(緣起)가 서로 뒤섞이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분제(分齊)의 뜻이 있다.
지엄(智儼, 602~668)이 지은 『화엄경공목장(華嚴經孔目章)』 권4에서는 “성기(性起)란 일승법계연기(一乘法界緣起)의 경계가 본래 구경(究竟)이어서 닦아 지음[修造]을 떠난 것을 밝힌다.”라고 하여, 성기라는 말로써 법계연기의 특수한 경우를 가리키고 있다. 또 『일승십현문(一乘十玄門)』에서는 “법계연기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체의 인(因)과 과(果)에 불과하며, 인은 보현이고 과는 십불세계해(十佛世界海)와 『화엄경』 「이세간품」에서 십불의 뜻을 밝힌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현수 법장(賢首法藏, 643~712)은 『화엄오교장(華嚴五敎章)』 권4에서 “법계연기는 자재하여 다함이 없으며 십불자경계(十佛自境界)와 보현경계(普賢境界)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법계연기는 염오와 청정의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염법연기(染法緣起)는 미혹한 세계의 연기를 설명하는데 진여가 무력하고 무명(無明)이라는 미혹이 유력한 상황을 말하며, 정법연기(淨法緣起)는 깨달음의 세계의 연기를 설명하는데 염법연기와 반대로 진여가 유력하고 무명이 무력한 상황이다.
법계연기론은 업감연기론(業感緣起論)이나 아뢰야식연기론(阿賴耶識緣起論) 등에 영향을 받아 화엄종에서 완성된 연기론이라 할 수 있다. 법계연기는 사종법계(四種法界) 중에서 사사무애법계(事事無碍法界)의 내용에 속한다. 법계연기는 청량 징관(淸凉澄觀, 738~839)을 거쳐 규봉 종밀(圭峰宗密, 780~841) 대에 와서 사종법계설로 확립된다.
· 집필자 : 박서연
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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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정주지 중에서는 널리 연기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니, 간략히 네 가지 문을 짓는다. 첫째는 총체적으로 법계연기를 밝히는 것이고, 둘째는 따로 12유지를 분별하는 것이다. 셋째는 분제를 조목별로 분별하는 것[科簡]이고, 넷째는 바로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다. 첫째, 법계연기에는 간략히 세 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염법연기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둘째는 정법연기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셋째는 염정을 합해서 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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