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글 | 백이갈마 |
|---|---|
| 한자 | 白二羯磨 |
| 산스크리트어 | jñapti-dvitīyā karma-vācanā |
| 팔리어 | ñatti-dutiya-kamma-vācā |
| 유형 | 용어 |
| 키워드 | 백, 침묵, 전원참석, 현전승가, 전원찬성 |
회의의 안건을 한 번 보고하고 그다음에 승인의 가부를 전원에게 한 번 물은 뒤, 반대자가 없으면 가결하는 형식의 갈마
회의의 안건을 한 번 보고하고 그다음에 승인 여부를 한 번 묻는 형식의 갈마를 가리킨다. ‘갈마’는 승가에서 행하는 회의 혹은 회의법을 가리키는데, 백(白)과 갈마설(羯磨說)로 진행된다. ‘백(ñatti)’은 의제(議題)를 큰 소리로 알리는 것이고, ‘갈마설’은 회의의 주제에 대해 찬반을 확인하는 것이다. 백이갈마는 한 번의 백과 한 번의 갈마설로 이루어지는데, 갈마설을 행할 때에도 안건을 보고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백’을 두 번 한다는 뜻에서 이렇게 일컬어진다.
갈마를 진행하는 의장(갈마사)이 한 번 의제를 말하고, 그다음 승가 구성원인 대중들에게 한 번 찬반을 묻는다. 이때 참석한 대중 전원이 침묵하고 있으면 의제는 전원일치로 통과된 것으로 본다.
『근본설일체유부백일갈마(根本說一切有部百一羯磨)』 권10에 따르면, 47가지 사안이 있을 때 백이갈마를 행한다. 첫째, 작은 경계[小界]의 계단(戒壇) 결성을 알리는 때이다. 둘째, 큰 경계[大界]의 결성을 알리는 때이다. 셋째, 불실의계(不失衣界: 옷을 갖추어 지니지 않아도 되는 경계)를 결성할 때이다. 넷째, 포쇄타(褒灑陀, Ⓢ poṣadha, 布薩) 때 올 수 없음을 알리는 경우이다. 다섯째, 미쳤다고 알리는 경우이다. 여섯째, 수의(隨意)를 주관할 사람을 뽑을 때이다. 일곱째, 이부자리를 나누어 줄 사람을 뽑을 때이다. 여덟째, 청정한 주방을 결성할 때이다. 아홉째, 옷감을 처분해서 갈치나의(羯恥那衣)를 만들 때이다. 열째, 갈치나의를 베풀 사람을 지정할 때이다. 열한째, 갈치나의를 베풀 사람에게 갈치나의를 맡길 때이다. 열두째, 승방을 나누어 줄 사람을 뽑을 때이다. 열셋째, 밥을 나누어 줄 사람을 뽑을 때이다. 열넷째, 죽을 나누어 줄 사람을 뽑을 때이다. 열다섯째, 떡을 나누어 줄 사람을 뽑을 때이다. 열여섯째, 모든 가지고 있는 잡물을 나누어 줄 사람을 뽑을 때이다. 열일곱째, 기물을 갈무리할 사람을 뽑을 때이다. 열여덟째, 옷을 갈무리할 사람을 뽑을 때이다. 열아홉째, 옷을 나누어 줄 사람을 뽑을 때이다. 스무째, 비옷을 갈무리할 사람을 뽑을 때이다. 스물한째, 비옷을 나누어 줄 사람을 뽑을 때이다. 스물두째, 잡된 일을 할 사람을 뽑을 때이다. 스물셋째, 승방과 요사를 돌보고 조사할 사람을 뽑을 때이다. 스물넷째, 공평하고 공정한 사람을 고를 때이다. 스물다섯째, 거듭 공정한 사람을 고를 때이다. 스물여섯째, 다투는 사람을 다른 곳으로 옮겨 주어서 다툼을 끝내려고 할 때이다. 스물일곱째, 법주(法籌)를 할 때이다. 스물여덟째, 작은 승방을 지을 땅을 돌아볼 때이다. 스물아홉째, 큰 절을 지을 땅을 돌아볼 때이다. 서른째, 필추를 시켜 어떤 일을 따져 보게 할 때이다. 서른한째, 불리승가지의법(不離僧伽胝衣法: 승가지를 입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는 법)을 행할 때이다. 서른두째, 건축을 담당한 필추[營作苾芻]에게 (기간이 아직 안 되었어도 낡았을 때 새로운) 와구(臥具)를 줄 경우이다. 서른셋째, 유범발(有犯鉢: 법을 범하여 지니게 된 발우)을 처분할 때이다. 서른넷째, 모든 속가(俗家)에 (필추와 필추니가 행한 일의 잘못됨을) 알려 줄 때이다. 서른다섯째, 필추니가 [사치갈마(捨置羯磨)를 받은 필추에게] 절을 하지 않게 하는 결정을 내릴 때이다. 서른여섯째, 필추니를 가르칠 사람을 지정할 때이다. 서른일곱째, 험한 숲에서 관행(觀行)할 때이다. 서른여덟째, 문도(門徒)를 길러 내게 할 때이다. 서른아홉째, 무한한 문도를 길러 내게 할 때이다. 마흔째, 지팡이를 비축하게 할 때이다. 마흔한째, 그물주머니를 비축하게 할 때이다. 마흔두째, 5년 동안 함께 이양(利養)을 받으면서도 따로 포쇄타를 가지게 할 때이다. 마흔셋째, 식차마나(式叉摩拏)에게 2년 동안 육법(六法)과 육수법(六隨法)을 배우게 할 때이다. 마흔넷째, 청정행의 근본을 만들 때이다. 마흔다섯째, 급다(笈多) 필추니에게 아기와 같은 방에 잠자게 할 때이다. 마흔여섯째, 필추니에게 속가의 친척 집을 오가게 허가할 때이다. 마흔일곱째, 말미를 받아 경계 밖으로 나가게 할 때이다.
· 집필자 : 금강
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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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마는 마땅히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하며 이 밖에 다른 사유가 있어 올 수 없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도 이에 준해서 갈마를 하여야 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그 아무개 필추는 지랄병이 발작하여 욕(欲)과 청정을 위임할 수 없고 부축하여 떠메고 올 수도 없습니다. 승가는 지금 병든 필추에게 갈마를 해 주어서 대중 스님들이 범하는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시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지금 병들어 앓고 있는 필추 아무개에게 갈마를 하려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다음 갈마는 아뢰는 것[白]에 준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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