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바일제

한글바일제
한자波逸提
산스크리트어prayaścitta
팔리어pācittiya
유형용어
키워드바라제목차, 율장, 오편칠취, 사타, 삼의일발
율장의 바라제목차 가운데 하나로, 가벼운 죄이지만 이를 어기고도 참회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죄
율장의 바라제목차 가운데 하나로, 바라이(波羅夷)나 가벼운 죄이지만 이 죄를 짓고도 참회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죄이다. 바일제는 산스크리트어 쁘라야슈찟따(prāyaścitta)의 음역어로 타(墮)라고 의역하는데, ‘타’는 지옥에 떨어진다는 뜻이다. 율장에서 계율의 조문을 모아 놓은 조문집인 바라제목차는 죄의 경중과 내용에 따라 8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조목의 수는 율의 소속 부파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바라이 4조, 승잔(僧殘) 13조, 부정(不定) 2조, 니살기바일제(尼薩耆波逸提, 捨墮) 30조, 바일제(波逸提, 單墮) 90조, 바라제제사니(波羅提提舎尼) 4조, 중학(衆學) 100조, 멸쟁(滅諍) 7조를 합친 250계의 조문을 비구계라고 하고 이를 바라제목차라고 한다. 바일제 90조는 주로 승가 내에서 생활하며 지니게 되는 소유물과 일상에 관한 것에 의해 죄가 성립된다. 특히 비구의 삼의일발(三衣一鉢)과 관련하여 지나치게 옷을 많이 받거나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좋은 옷감을 사용하여 사치스럽게 만들면 죄가 된다. 발우도 하나의 발우를 가지고 탁발로써 식생활을 해야 하는데 조금 낡았다는 이유로 승가의 허가 없이 마음대로 발우를 사거나 구하면 죄가 된다. 또한 출가자가 정오가 지나 음식을 먹으면 죄가 된다. 이렇게 바일제는 대부분 생활 속에서 자신의 탐심에 의해 더 나은 것을 찾거나 홀로 좋은 것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 비구계를 다섯 가지로 분류한 것을 오편(五篇)이라고 하는데, 첫째는 바라이이고, 둘째는 승잔이며, 셋째는 바일제이고, 넷째는 바라제제사니이며, 다섯째는 돌길라(突吉羅)이다. 오편 중 하나인 바일제는 니살기바일제 30조와 바일제 90조를 가리킨다. 니살기바일제를 어겼을 때는 부정하게 얻은 것을 승가에 내놓고 4인 승가에 참회함으로써 죄에서 벗어난다[出罪]. 바일제를 어겼을 때는 두 명이나 세 명의 비구 앞에서 참회하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 집필자 : 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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