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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출갈마

한글구출갈마
한자驅出羯磨
산스크리트어pravrājayati
팔리어pabbājaniyakamma
유형용어
키워드빈출갈마, 승잔, 오가, 악행, 오가빈방위간계, 백사갈마
일정한 지역에서 악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비구에 대해 그 지역으로부터 추방할 것을 결정하는 갈마
비구가 파계(破戒)하거나, 정견(正見)을 깨뜨리거나, 비구의 위의를 훼손하거나, 남과 다투는 것을 즐기거나, 송사를 즐기거나, 고발을 즐기는 등과 같이 비구로서 행해서는 안 될 행위[惡行, pāpasamācāra]를 행하였을 때 그 지역에서 추방할 것을 결정하는 갈마이다. 구출갈마는 비구가 지켜야 하는 계율 중에서 승잔죄(僧殘罪) 제13조 오가빈방위간계(汚家擯謗違諫戒)의 제정인연과 인연을 같이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흑산국토(黑山國土)에서 마숙(馬宿)과 만숙(滿宿)이라는 두 비구가 속가로 다니면서 다른 이들을 욕보이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하는 비구에 대해 구출갈마를 행하도록 하였다. 구출갈마는 『십송률』, 『오분율』 등에서 사용한 용어이고 『사분율』에서는 빈출갈마(擯出羯磨)라고 하였다. ‘오가빈방위간계’에서 ‘오가(汚家, kuladūsaka)’는 재가불자의 청정한 믿음[淨信]을 파괴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출갈마의 작법은 백사갈마(白四羯磨: 회의의 안건을 1회 선언하고 찬반을 3회 묻는 것)에 의해 행해진다. 작법을 행할 때에는 당사자 비구가 참석해야 하며[현전비니(現前毘尼)], 그 비구가 자신의 죄를 설명해야 하고[자언치비니(自言治毘尼)], 그 비구의 과거 기억을 환기시킴으로써 확실한 기억을 되살리게 하여[억념비니(憶念毘尼)] 갈마를 진행해야 한다. 구출갈마를 진행했다고 해도 비법(非法), 비율(悲律)의 방식으로 갈마를 진행한 경우 그 갈마는 취소할 수 있다. 구출갈마를 통해 그 지역에서 퇴거하기를 3회에 걸쳐 간고하였어도 따르지 않는다면 승잔죄를 범한 것이 된다. 구출갈마를 받은 비구는 다른 사람에게 구족계를 주어서도 안 되고, 다른 비구를 받아들여 자기를 의지하게 해서도 안 되고, 사미를 키워서도 안 되며, 비구니를 훈계 교도하는 갈마를 수락해서도 안 되고, 이미 수락한 경우라도 훈계하고 교도해서는 안 되며, 구출갈마의 죄를 다시 범해서도 안 되고, 이와 비슷한 죄를 저질러서도 안 되고, 이보다 더한 죄를 저질러서도 안 되며, 갈마를 비난해서도 안 되고, 갈마를 작지한 사람을 비난해서도 안 되며, 청정한 비구의 허물이나 죄를 들추어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간청해서도 안 되고, ‘내가 그대의 죄를 들추어내겠다’고 말해서도 안 되며, 포살(布薩)과 자자(自恣)를 반대해서도 안 되고, 청정한 비구를 거역해서도 안 되며, 그 마음을 절복하고 법답게 공경해야 한다. 이처럼 구출갈마를 받은 비구는 법답게 행동해야 한다. 구출갈마를 받은 비구는 승가의 용서를 받지 못하는 이상 그 지역으로 돌아올 수 없다. 또한 다른 승가에도 그 소식이 전해지기 때문에 전해 들은 다른 승가에서도 그들을 받아 주지 않으므로, 결국 진정한 참회를 통해 승가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구출갈마를 받은 비구는 불교교단에서 사실상 자신의 지위를 잃게 된다. 구출갈마를 받은 비구가 격리되어 지내면서 자신에게 부여된 행법(行法)을 잘 지키고, 스스로 반성하고 참회하면서 갈마를 풀어 줄 것[解羯磨]을 요청하면 백사갈마를 거쳐 구출갈마를 풀 수 있다. 이를 통해 해당 비구는 승가에 복귀할 수 있으며 정지된 비구로서의 권리를 다시 찾을 수 있다.
· 집필자 : 금강

용례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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