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건도

한글건도
한자健度
산스크리트어skandhaka
팔리어khandhaka
유형용어
키워드건도, 건도부, 수계, 포살, 규율
율장에 나오는 수계, 포살, 안거 같은 교단 내의 규정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모은 것
율장에서 수계, 포살, 안거 등과 관련된 규정을 종류별로 모은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수계와 관련된 규정을 모은 것을 수계건도라고 하고, 포살과 관련된 규정을 모은 것을 포살건도라고 한다. 승가의 규율을 담고 있는 율장은 크게 경분별(經分別), 건도, 부수(附隨)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분별은 계경(戒經), 즉 바라제목차에 대한 분별이라는 뜻으로 계경에 대한 주석을 담고 있는데, 수계식에서 구족계를 받을 때와 포살을 할 때 낭독하는 것이 이 바라제목차이다. 그러나 율장은 이러한 계의 조문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승가 내에서 생활하며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의례와 법회, 생활 등에까지도 규범을 설하고 있다. 특히 승가 내에는 많은 출가자가 공동생활을 하며 일상을 공유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규범이 필요하다. 이러한 승가의 생활에 대한 규범을 설하고 있는 것이 건도이다. 건도는 일반적으로 건도부라고도 하여, 경분별과 함께 율장을 따르는 지율생활의 토대가 되는 것이기도 하다. 건도는 승가의 일상에 따라 그 범위를 구분하여 설하고 있는데 그 수가 율장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불교에서 수계 시 보편적으로 의거하는 한역 『사분율』에는 모두 20개의 건도가 있고, 스리랑카 등 상좌부 교단의 『팔리율』에는 22개의 건도가 있다. 이 가운데 대품(大品)이라고 일컬어지는 앞의 건도 10개는 다음과 같다. 즉 ① 출가할 때 구족계의 수계를 규정하는 수계(受戒)건도, ② 포살을 규정하는 포살(布薩)건도, ③ 안거 중의 수행과 생활을 규정하는 안거(安居)건도, ④ 자자 등의 참회를 규정하는 자자(自恣)건도, ⑤ 가죽 제품 등의 소지를 규정하는 피혁(皮革)건도, ⑥ 음식이나 약 등의 소지와 복용을 규정하는 약(藥)건도, ⑦ 안거 이후에 새로운 옷감이나 옷을 받는 것에 대해 규정하는 가치나의(迦絺那衣)건도, ⑧ 출가자의 의복에 대해 규정하는 의(衣)건도, ⑨ 부처님께서 첨파에 머무실 때 승가의 회의법에 관해 설하신 첨파(瞻波)건도, ⑩ 코삼비에서 일어난 승가 교단의 쟁사를 서술한 구섬미(拘睒彌)건도이다. 이러한 10개의 대품 건도 외에도 승가에서 발생한 문제나 그에 대한 형벌 등을 다루는 소품의 건도가 율장에 따라 10~12개 존재한다. 이처럼 건도는 부처님 재세 시에 있었던 승가 내의 생활 규범을 비롯해 수계, 포살, 쟁사, 형벌 등 출가자가 승가에서 공동생활을 하며 지키고 따라야 하는 규칙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규율집이다.
· 집필자 : 법장

용례

  • 그때에 그들은 비구에 관한 모든 일은 한곳에 모아서 비구의 계율로 정하고, 비구니에 관한 일은 한곳에 모아서 비구니의 율로 정하고, 온갖 수계(受戒)하는 법은 한곳에 모아서 계를 받는 법[揵度]으로 정하고, 온갖 포살(布薩)하는 법을 한곳에 모아서 계를 설하는 법으로 정하고, 온갖 안거(安居)하는 법은 한곳에 모아서 안거하는 법으로 정하고, 온갖 자자(自姿)하는 법은 한곳에 모아서 안거하는 법으로 정하고, 온갖 가죽[皮革]의 법은 한곳에 모아서 가죽에 관한 법으로 정하고, 온갖 옷[衣]의 법은 한곳에 모아서 옷에 관한 법으로 정하고, 온갖 약(藥)의 법은 한곳에 모아서 약에 관한 법으로 정하고, 온갖 가치나옷[迦絺那衣]의 법은 한곳에 모아서 가치나옷에 관한 법으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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