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글 | 거죄갈마 |
|---|---|
| 한자 | 擧罪羯磨 |
| 산스크리트어 | utkṣepaṇīya-karma |
| 팔리어 | ukkhepaniya-kamma |
| 유형 | 용어 |
| 키워드 | 불견죄, 불참죄, 불사악견, 응회죄, 징벌갈마 |
죄를 지어서 승가로부터 개선을 요구받고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거나, 참회하지 않거나, 악견을 버리지 않는 비구에게 승가에서 징벌을 내리는 갈마
비구가 죄를 지어서 승가로부터 개선을 요구받고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참회하지 않거나, 악견을 버리지 않을 경우, 구족계를 줄 수 없는 것, 사미를 둘 수 없는 것 등의 징벌을 부여하여 그 비구의 권한을 제한하는 승가의 조치를 말한다.
거죄갈마는 그 성격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비구가 죄를 짓고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부과하는 불견죄거죄갈마(不見罪擧罪羯磨)이고, 둘째는 참회하지 않는 경우에 부과하는 불참죄거죄갈마(不懺罪擧罪羯磨)이며, 셋째는 악견(惡見)을 버리지 않을 경우에 부과하는 불사악견거죄갈마(不捨惡見擧罪羯磨)이다.
불견죄거죄갈마는 승잔죄(僧殘罪) 제12조 악성거승위간계(惡性拒僧違諫戒)의 결계인연과 그 제정인연이 같다. 즉 비구 찬다카(Chandaka, 闡陀)가 죄를 범하였으나 다른 비구에게서 충고를 받고서도 죄를 인정하지 않자 이 갈마를 부여하게 되었다. 불참죄거죄갈마도 그 제정인연이 동일하다.
불사악견거죄갈마는 바일제(波逸提) 제68조 악견위간계(惡見違諫戒)의 결계인견과 그 제정인연이 같다. 즉 아리타(阿利咤) 비구가 부처님께서 도에 장애가 되는 법[障道法, 음욕]이라고 설한 것을 실제로 행해도 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는데 대중이 세 차례나 충고해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를 제정하였고, 이러한 악견을 지은 비구에 대해서 불사악견거죄갈마를 행하도록 하였다.
거죄갈마에 의해 처벌을 받은 비구는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승가의 구성원이 행하는 것 혹은 누리는 것을 함께 공유하지 못한다. 즉 포살·자자·갈마와 같은 승단의 행사를 승가의 구성원과 함께하는 것이 금지[不共受]된다. 만약 거죄갈마를 받은 비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함께 거주하거나 잠을 자면 바일제 제69조인 수거계(隨擧戒: 거죄갈마를 받은 비구를 따르는 것을 금한 계)를 범하는 것이 된다.
· 집필자 : 금강
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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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비구가 죄를 범하고도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참회하지도 않고 악하고 그릇된 견해를 버리지도 않았으므로 여러 비구가 의논했다. “이 비구는 죄를 범하고도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참회하지도 않고 악하고 그릇된 견해를 버리지도 않으니, 우리들이 화합하여 그에게 법에 맞게 거죄갈마를 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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