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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살

한글포살
한자布薩
산스크리트어upoṣadha, poṣadha
팔리어uposatha
유형용어
키워드자자, 참회, 팔재계, 계율, 바라제목차
승가에서 보름에 한 번씩 자신의 과실이나 죄를 참회하는 의식
삼가고 금욕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산스크리트 원어 우포사다(upoṣadha), 포사다(poṣadha)를 소리 나는 대로 번역한 말이다. 불교 이전부터 있었던 참회 의식으로 붓다 시대에 다른 종교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보름에 한 번씩 15일, 30일이나 14일, 29일에 비구나 비구니 네 명 이상이 참석하여 거행한다. 이때 모든 승려는 한곳에 모여 행위와 말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정한 규율인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 戒本, prātimokṣa) 250계(戒)를 한 조목에 세 차례씩 읽는다. 또한 지난번 포살 이후로 각자가 지은 과실이나 죄가 없는지 헤아리고, 있으면 다른 승려들에게 고백하고 참회한다. 승가의 화합과 정화를 위해 전원 참석을 원칙으로 하고 참석자가 세 명 이하일 때에는 계본을 낭송하지 않는다. 또한 팔리 율장(Vinaya)에 따르면 살인자, 승가의 화합을 해친 자, 가장 무거운 죄인 바라이죄(波羅夷罪, pārājika)를 범한 자 등은 포살을 할 수 없다. 이처럼 포살을 하는 목적은 이미 지은 과실을 참회하여 선하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하지 않고 번뇌를 끊어 청정해지기 위해서이다. 재가신도는 포살에 참여할 수 없지만, 이들은 대신 매월 음력 8일, 14일, 15일, 23일, 29일, 30일의 육재일(六齋日)에 포살계(布薩戒)라고도 하는 팔재계(八齋戒)를 지킨다. 팔재계는 살생하지 말 것[不殺生], 도둑질하지 말 것[不偸盜], 성행위를 하지 말 것[不非梵行], 거짓말하지 말 것[不妄語], 술 마시지 말 것[不飮酒]의 오계(五戒)에 정오 이후에 먹지 말 것[不非時食], 몸을 꾸미고 춤을 보거나 노래를 듣지 말 것[不歌舞觀聽塗飾香], 높고 큰 평상에 앉지 말 것[不坐高床大床]의 세 가지 계율을 합한 것이다. 이는 재가자도 지켜야 할 계율이던 기존의 오계에 출가자의 엄격한 계율 세 가지가 더해진 것이다. 특히 불비범행계는 부부 사이라도 완전히 금욕하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재가자가 포살일에 팔재계를 지키는 이유는 이때만이라도 비구나 비구니가 되어 엄격한 출가자의 계율을 지킴으로써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 집필자 : 배경아

용례

  • 포살법(布薩法)이란 다음과 같다. 보름마다 모든 비구는 한 처소에 화합해야 하고, 각자 ‘내가 낮에는 어떤 죄를 지었는가? 밤에는 어떤 죄를 지었는가? 혹시 지난번 설계한 이후로 지은 죄는 없는가?’ 하고 잘 헤아려서 혹시 죄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마음을 지닌 정계(淨戒) 비구에게 여법하게 참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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