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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재계

한글팔재계
한자八齋戒
산스크리트어aṣṭāṅgasamanvāgataṃ upavāsaṃ
팔리어a ṭṭhaṅgasamannāgataṃ uposathaṃ
유형용어
키워드구족계, 오계, 십계, 지계, 보살계
재가자가 만 하루 동안 출가에 준하여 수지하는 여덟 가지 계
우바새, 우바이와 같은 재가자가 하루 동안 출가에 준하는 계를 받아 지니고 출가자의 생활을 배우는 것이다. 인도 고대의 민간신앙에서 유래하였으며, 『구사론(俱舍論)』에 보이는 팔지근주재계(八支近住齋戒)의 약칭이다. 팔관재계(八關齋戒)라고도 하며, 팔계(八戒), 팔지재계(八支齋戒), 팔분재계(八分齋戒), 팔계재(八戒齋), 팔재계(八齋戒), 팔금(八禁), 팔소응리(八所應離), 불정재(佛正齋), 장양율의(長養律儀), 근주율의(近住律儀)라고도 한다. 팔관재계의 ‘팔(八)’은 여덟 가지 계를 지닌다는 뜻이고, ‘관(關)’은 문을 닫아건다는 뜻이며, ‘재(齋)’는 오전에 한 끼만 먹고 오후에 음식을 멀리한다는 뜻이고, ‘계(戒)’는 몸으로 짓는 허물과 잘못을 금한다는 뜻이다. 여덟 가지 계를 지님으로써 신‧구‧의 삼업의 악행을 막고 삿된 길[惡道]로 들어서는 문을 닫을 수 있다는 뜻이다. 출세간의 선근(善根)을 길러 낸다 해서 ‘장양율의’라 하고, 집에서 떨어져 승가나 계에 가까이 머물며 점차 선근을 늘리고 선근에 가까이 머물게 한다고 해서 ‘근주율의’라고 한다. 지켜야 할 여덟 가지는 다음과 같다. ① 산목숨을 죽이지 말라[不殺生]. ② 훔치지 말라[不偸盜]. ③ 음행하지 말라[不婬]. ④ 거짓말을 하지 말라[不妄語]. ⑤ 술을 마시지 말라[不飮酒]. ⑥ 몸을 장식하거나 노래하거나 춤추지도 말고 남이 하는 것을 듣거나 보지도 말라[不以華鬘裝飾自身 不歌舞觀聽]. ⑦ 높고 넓고 크게 잘 꾸민 평상에 앉지 말라[不坐臥高廣華麗床座]. ⑧ 때가 아닐 적에 먹지 말라[不非時食]. 여덟 가지 중 여덟 번째가 재(齋)이며 나머지는 계(戒)이다. 재가자들에게 출가인의 재를 지키도록 하는 계율이다. 삼장재월(三長齋月)인 1월, 5월, 9월과 육재일(六齋日)인 6일, 14일, 15일, 23일, 29일, 30일에 이 계를 지켜야 한다. 경전에는 이 계를 잘 지키면 열여섯 나라의 보물을 모두 갖는 것보다 낫다고 하였으며, 재앙이 없어지고 무한한 공덕을 얻게 된다고 하였다. 『범망경(梵網經)』에는 육재일과 삼장재월에는 재를 지켜야 한다고 하였으며, 『법원주림(法苑珠林)』에도 팔관재계를 강조하는 내용이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551년(진흥왕 12) 신라에서 처음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고려 태조가 정한 훈요십조(訓要十條) 중에도 그 중요성이 지적되어 있다. 문종 때는 팔관재계를 행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려고 팔관보(八關寶)가 설치되기도 하였다. 고려 초기에 성행하였으나 이후 천룡, 명산, 용신(龍神) 등 토속신에게 지내는 의식으로 바뀌었다.
· 집필자 : 신행문화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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