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글 | 자자 |
|---|---|
| 한자 | 自恣 |
| 산스크리트어 | pravāraṇā |
| 팔리어 | pavāraṇā |
| 티베트어 | dgag phye |
| 유형 | 용어 |
| 키워드 | 포살, 우란분회, 바라제목차, 안거, 계율 |
승가에서 한곳에 머물러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안거가 끝나는 날에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참회하는 의식
인도에서 우기(雨期) 3개월 동안 외출하지 않고 수행에 전념하는 안거(安居, varṣā) 마지막 날에 승려들이 서로 자기가 범한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여 용서를 구하는 의식을 말한다. 이는 안거 기간에 행위와 말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정한 규율인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 戒本, prātimokṣa)를 위반했는지 승가 공동체에 알리고 확인하는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음력 7월 15일 혹은 8월 15일에 거행한다.
율장에 따르면, 자자를 하는 목적은 옳고 그름을 가려내어 승가의 수행승들을 교화하고 개개인의 과실이나 죄를 드러내어 청정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또한 서로 충고하고 기억하며, 서로 가르치며 공경하고, 서로 따르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자자를 할 때는 안거 생활을 함께한 승려들이 한곳에 모여 다른 승려들에게 자기 과실을 보았거나[見] 들었는지[聞], 또한 자신이 규율을 어기고 죄를 지었다고 의심스러워할[疑] 만한 일이 있었는지를 묻는다. 이처럼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고 참회하여 스스로를 청정하게 한다. 자자가 거행될 때 참석하지 않으면 행위와 말로 저지른 가벼운 죄[惡作, 惡說]인 돌길라(突吉羅, duṣkṛta) 죄가 된다. 또한 다른 승려에게 자자를 받았다면 승가의 승려들에게 그 자자를 발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또한 돌길라 죄에 해당한다.
자자일(自恣日)에 평신도들은 자자를 통해 청정해진 승려들에게 공양한다. 이는 목련존자(目連尊者)의 이야기에 기반한다. 목련존자가 신통력으로 돌아가신 어머니가 아귀도(餓鬼道)에 떨어져 고통받는 것을 보고 붓다에게 어머니를 구제할 방법을 묻는다. 붓다는 승려들의 자자일에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리면 돌아가신 어머니를 구제할 수 있다고 하였고, 목련존자는 그대로 하여 어머니를 구제한다. 이것이 현재까지 전국의 사찰에서 자자가 끝나는 날에 열리는 우란분회(盂蘭盆會)의 시초이다. 『삼국유사』 등에 따르면 신라의 자장율사(慈藏律師)가 자자를 하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
· 집필자 : 배경아
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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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자자를 청허하셨습니까?” “대중 스님들을 섭수하려는 까닭이고, 좋고 나쁜 상을 가리는 것을 교화하시려는 까닭이다. 그럴 때 그 허물이나 죄를 드러내 여법하게 청정을 얻게 하려는 것이니, 이것을 자자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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