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글 | 인가 |
|---|---|
| 한자 | 印可 |
| 유형 | 용어 |
| 키워드 | 해인삼매, 삼처전심, 염화미소 |
스승이 제자의 깨달음을 증명하고 인정하는 것
제자가 수도(修道)를 성취하였을 때 스승이 그 수행의 내용을 점검하여 그 깨달음의 경계를 승인하고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심전심(以心傳心)을 표방하는 선종에서는 스승이 제자의 깨달음을 점검하는 인가의 과정이 특히 중요하다. 스승과 제자가 서로 대면하여 인가하는 면수구결(面授口決)은 사자상승의 중요한 절차이기도 하다.
부처님과 가섭 사이의 인가는 세 곳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를 삼처전심(三處傳心)이라고 한다. 첫째는 영축산에서 꽃을 들어 보이신 것이고, 둘째는 다자탑(多子塔) 앞에서 앉아 계시던 자리의 절반을 나누어 앉도록 하신 것이며, 셋째는 열반에 드신 곳인 사라쌍수 아래에서 관 밖으로 두 발을 내어 보이신 것이다.
중국 선종의 제2조인 혜가 선사는 보리달마에게서 “골수를 얻었다.”라는 인가를 받았으며, 제6조인 혜능 대사는 홍인 대사에게서 깊은 밤에 인가를 받고 대대로 전해 오던 부처님의 가사와 발우를 전해 받았다.
· 집필자 : 신행문화팀
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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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증득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스승의 인가(印可)를 얻어야만 비로소 증득했다고 할 수 있다. …… 25대사(大士)가 증득한 원통(圓通)을 부처님께 인증받았고, 선재(善財)는 53위의 선지식을 참례하고 선지식들로부터 인증받았으며, 서천(西天)과 이 땅의 여러 조사들께서도 차례차례 서로를 인증했던 것이니, 이른바 ‘부처님이 부처님에게 손수 전하고 조사가 조사에게 서로 전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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