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글 | 율 |
|---|---|
| 한자 | 律 |
| 산스크리트어 | vinaya |
| 팔리어 | vinaya |
| 티베트어 | 'dul ba |
| 유형 | 용어 |
| 키워드 | 율장, 광률, 수계, 바라이, 승잔, 승가, 출가자, 구족계 |
불교의 승가를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한 규율
불교의 승가를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한 규율을 말한다.
율(律)은 경(經)·율·논(論) 삼장(三藏)의 하나인 율장이다. 율은 승가의 운영과 유지를 위해 만들어진 규율이며, 승가의 출가자인 비구, 비구니가 되기 위해 받는 구족계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출가자는 율을 지키며 승가에서 수행 생활을 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그에 따른 처벌이 동반된다. 만약 출가자가 율을 어기고 잘못을 저지르면 그 잘못의 무게에 따라 오편칠취(五篇七聚)라는 처벌을 두어 승가 내에서 징계를 준다. 이 중 가장 무거운 죄를 ‘바라이(波羅夷)’라고 하여 이를 어길 시에는 승가에서 추방당하게 되고 출가자로서의 신분을 잃게 된다. 바라이 다음의 처벌은 ‘승잔(僧殘)’이라고 하여 그 잘못을 저지른 출가자를 승가에서 추방하지는 않지만, 승가 내에 별도의 공간을 두어 그곳에서 일정 기간 홀로 지내며 잘못을 참회하게 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나면 다시 승가에 복귀하기 전에 ‘마나타(摩那埵)’라고 하여 승가에서 지켜야 할 생활 규칙과 예절을 다시 배우도록 한다.
율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중 경분별(經分別), 건도(健度), 부수(附隨)의 세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는 것을 ‘광률(廣律)’이라고 하여 일반적으로 비구, 비구니의 구족계가 된다. 경분별은 ‘바라제목차(婆羅提木叉)’라고도 하여 율의 조목이 나열되어 있는 것이고, 건도는 승가 내의 여러 포살(布薩)이나 자자(自恣) 등의 의식과 행사에 관한 내용이고, 부수는 이러한 율의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광률은 불교 초창기부터 만들어져 부파불교를 거치고 대승불교가 생겨나면서 변화를 겪게 된다. 이러한 시기를 거쳐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이 모두 여섯 종류가 있는데 5종의 한역 율장과 1종의 팔리어 율장이 그것이다. 5종의 한역 율장은 중국으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성립 연대와 무관하게 들어오게 되었고 번역되는 시기의 순서만이 남아 있다. 한역 율장의 각 경의 이름과 번역 시기, 번역자는 다음과 같다.
① 『십송률(十誦律)』 61권으로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에서 사용하던 율장이다. 404~409년에 장안(長安)의 구마라집과 불약다라(弗若多羅)가 한문으로 번역하였으나, 도중에 불약다라가 세상을 떠나면서 담마류지(曇摩流支)가 참여하여 완역한다. 또한 중국에서 『십송률』의 보급과 번역에 혜원(慧遠)이 큰 역할을 하여 중국에 율장이 들어오게 되고 그중에 『십송률』이 크게 유행하게 된다.
② 『사분율(四分律)』 60권으로 법장부(法藏部)에서 사용하던 율장이다. 410~412년에 불타야사(佛陀耶舍)와 축불념(竺佛念)이 한문으로 번역하였으며 전체가 네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 있어 ‘사분율’이라고 한다. 한역이 완성된 이후 남산율종의 도선(道宣)에 의해 중국을 넘어 동아시아 전체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현재까지도 동아시아 승가의 구족계로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율장이다. 율장의 계를 말할 때 흔히 250계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이는 『사분율』의 250계에서 나온 표현으로 율장을 대표하는 명칭으로까지 사용된다.
③ 『오분율(五分律)』 30권으로 화지부(化地部)에서 사용하던 율장이다. 불타집(佛陀什)과 축도생(竺道生), 혜엄(慧嚴) 등이 역경에 참여하고 번역하기 시작하여 424년 12월에 완역하였다고 전해진다.
④ 『마하승기율(摩訶僧祇律)』 40권으로 대중부(大衆部)에서 사용하던 율장이다. 524년에 법현(法顯)이 60세의 고령으로 서역에서 가져온 범본 40권을 불타발타라(佛陀跋陀羅)와 함께 번역 작업한 율장이다.
⑤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根本說一切有部毘那耶)』 50권으로 근본설일체유부에서 사용하던 율장이다. 7세기에 의정(義淨)이 한역하였다고 전해진다.
다섯 종류의 한역 율장과 더불어 스리랑카, 태국을 비롯한 상좌부 승가에서 사용하는 팔리 율장이 현재까지도 전해져 비구의 구족계로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율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어서 해당 종파나 승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그것이 지닌 출가자가 지켜야 할 행동과 승가에서 지켜야 할 규율은 대부분이 비슷한 내용이고, 불교의 승가에서는 반드시 율을 수계하고 지니며 생활해야 한다.
· 집필자 : 법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