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글 | 위의 |
|---|---|
| 한자 | 威儀 |
| 산스크리트어 | īryā-patha |
| 유형 | 용어 |
| 키워드 | 계율, 사위의, 행주좌와 |
불교에서 규범에 맞는 위엄 있고 바른 모습이나 거동을 말함
산스크리트 이르야파타(īryā-patha)의 번역으로, 불교에서 규범에 맞는 바른 모습이나 행동[行狀], 혹은 준수해야 할 규정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도 규범이나 예법에 걸맞은 모습이나 거동을 의미하며, 선진시대 중국 고전에서부터 자주 사용되어 온 용어이다. 『시경』에는 “위의가 성대하여 가려낼 수 없다(威儀棣棣 不可選也).”, “위의를 공경하고 삼가야 백성의 모범이 된다(敬愼威儀 維民之則).” 등의 표현이 보인다.
『보살선계경(菩薩善戒經)』에서는 ‘몸에 행주좌와(行住坐臥)의 네 가지 행동에서 비롯되는 네 가지 위의[四威儀]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갈 때도 앉아 있을 때도 밤낮으로 항상 악업의 마음을 조복해야 한다.”, “때가 아니면 눕지 않고 때가 아니면 머물지 않는다.” 등으로 경계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네 가지 행동을 단정히 할 것을 강조한다. 나아가 『대비구삼천위의(大比丘三千威儀)』, 『사미십계법병위의(沙彌十戒法幷威儀)』, 『사미위의(沙彌威儀)』 등에서는 ‘삼천의 위의, 팔만의 세행(細行)’이라고 하여 비구와 비구니가 지켜야 할 갖가지 작법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비구 이백오십계 가운데 사중계(四重戒)만을 계분(戒分)으로 하고 나머지를 ‘위의분(威儀分)’이라고 하고, 성계(性戒)와 차계(遮戒) 중 차계를 ‘위의’라고 하는 것처럼, 위의는 계율의 다른 이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 집필자 : 신행문화팀
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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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고(威儀苦)는 몸의 네 위의를 말한다. 그 첫째는 행(行)이고, 둘째는 주(住)이며, 셋째는 좌(坐)이고, 넷째는 와(臥)이다. 보살이 걷거나 앉거나 할 때에 밤낮으로 항상 악업을 짓는 마음을 조복(調伏)하여 행좌(行坐)의 고통을 참는다. 때가 아니면 눕지 않고 때가 아니면 머물지 않는다. 안이나 밖에서 머무는 곳은 평상이나 땅이나 풀이나 낙엽이다. 이러한 네 곳에서 항상 불(佛)‧법(法)·승(僧) 삼보에 대하여 공양하기를 염(念)한다. 경법(經法)을 찬탄하고 금계(禁戒)를 받아 지니며 무상법(無上法)을 보호하고 지켜 널리 중생을 위하여 설한다. 진리를 바르게 사유(思惟)하고 법에 설한 대로 머무르며, 법계(法界)를 분별하여 사마타(舍摩他)와 비바사나(毘婆舍那)를 닦는다. 보살이 이와 같이 법을 닦을 때에 설사 많은 고통이 있더라도 기꺼이 견뎌 내면서 참고 받아들인다. 이것을 위의고(威儀苦)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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