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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백장, 보청
사찰에서 대중이 공동으로 일하는 것
여러 사람에게 함께 노동할 것을 요청한다는 뜻에서 보청(普請)이라고도 한다. 『사분율(四分律)』에서는 “만약 비구가 자신의 손으로 땅을 파거나 다른 사람에게 땅을 파도록 시키면 바일제(波逸提)이다.” (T22, 641b)라고 하여 승려가 노동하는 것을 금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백장(百丈)에 의한 청규(淸規) 정신, 그리고 9세기 회창법난(會昌法難)을 계기로 선종에 확산된 농선일여(農禪一如)와 자급자족의 경제생활은 인도 전래의 율장 정신에 변화를 가져왔다. 자급자족의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상황에서는 농사나 건물 수리 등을 승가 구성원들이 분업 형태로 분담할 수밖에 없었다. 개인이 수행하기에는 어려워 대중을 널리 청해 위아래가 힘을 합해야 할 일들도 종종 생겨났다. 『칙수백장청규(勅修百丈淸規)』에서는 보청의 의미와 실행법에 대해서 “보청의 법은 위와 아래가 평등하게 협력하는 것이다. 대중 노동이 필요할 때, 고사(庫司)는 먼저 주지에게 알리고, 행자로 하여금 수좌(首座)와 유나(維那)에게 말을 전하게 하고, 당사행자(堂司行者)에게 분부하여 대중에게 알리는 보청패(普請牌)를 걸도록 한다. 목어나 북이 울리는 소리를 들으면 각자 멜빵을 왼쪽 어깨에 메고 보청하는 장소에 나아가 서로 힘을 모은다. 수료(守寮)와 직당(直堂), 늙거나 병든 수행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가지런히 나가야 한다. 백장 선사가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라고 경계한 것을 생각해야 한다.”(T48, 1144a)라고 하였다. 보청을 행할 때는 보청을 알리는 보청패를 내걸고 목어(木魚)나 북을 울려 그 시작을 알린다.
· 집필자 : 신행문화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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