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글 | 오무간업 |
|---|---|
| 한자 | 五無間業 |
| 산스크리트어 | pañca-ānantarya-karman |
| 팔리어 | pañca-ānantarika-kamma |
| 티베트어 | mtshams med lnga |
| 유형 | 용어 |
| 키워드 | 아비지옥 |
아비지옥에 떨어지는 결과를 낳는 다섯 가지 악업
아비지옥(阿鼻地獄)에 떨어지는 결과를 낳는 다섯 가지 악업(惡業)을 말한다. 오무간업은 오무간죄(五無間罪), 오역죄(五逆罪)라고도 한다. 소승과 대승에 따라 오무간업에 차이가 있다. 소승의 오역죄는 어머니를 살해하고, 아버지를 살해하며, 아라한을 살해하고, 승단의 화합을 파괴하고, 악한 마음으로 붓다의 몸에 피가 나게 하는 행위이다. 대승의 오역죄는 탑과 절을 파괴하거나 불을 지르고, 성문·연각·대승의 법을 비방하고, 출가자가 불법을 닦는 것을 방해하거나 그를 살해하고, 소승의 오역죄 중 하나를 범하거나, 업의 과보가 없다고 생각하여 나쁜 짓을 하고도 다음 생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 집필자 : 박재용
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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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이시여, 다섯 가지 죄를 근본이라 합니다. 다섯이란, 첫째는 절을 파괴하거나 경전ㆍ불상을 불 지르거나,혹은 불보의 물건과 법보의 물건과 승보의 물건을 빼앗거나, 혹은 남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남이 하는 것을 보고는 기뻐한다면 이것을 첫 번째 근본 중죄라 합니다. 만약에 성문ㆍ벽지불의 법 내지 대승의 법을 비방하거나 헐뜯어서 나아가지 못하게 하거나 숨기고 덮어 둔다면 이것을 두 번째 근본 중죄라 합니다. 만약에 사문들이 신심으로 출가하여 머리를 깎고 몸에는 물들인 옷을 걸치고는 계행을 지키거나 혹은 계행을 지키지 않는 이가 있을 때, 그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때리거나 역사하는 곳으로 끌어다가 부리거나 꾸짖어 세금을 물게 하거나, 또는 가사를 벗기어 속가로 돌아가게 하거나, 그 목숨을 끊는다면 이것을 세 번째 근본 중죄라 합니다. 오역죄(五逆罪) 중 하나라도 지으면 이것을 네 번째 근본 중죄라 합니다. 온갖 선하고 악한 업보가 없다고 비방하여 긴 밤에 항상 십불선업을 행하면서 뒷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짓거나 남을 가르치기를 굳이 지니고 버리지 않으면 이것을 다섯 번째 근본 중죄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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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것이 오무간업(五無間業)인가. 어머니를 해치는 무간업(無間業), 아버지를 해치는 무간업, 아라한을 해치는 무간업, 승단을 파괴하는 무간업, 여래(如來)의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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