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글 | 안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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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 | 安居 |
| 산스크리트어 | vārṣika, varṣa |
| 팔리어 | vassa |
| 유형 | 용어 |
| 키워드 | 선원 |
일정한 장소에서 정해진 기한 동안 집중하여 수행하도록 규정한 제도
산스크리트 원어의 뜻은 우기(雨期)이다. 하안거(夏安居), 결제(結制), 우안거(雨安居)라고 한역하며, 이 밖에도 좌하(坐夏), 하좌(夏坐), 결하(結夏), 좌랍(坐臘), 일하구순(一夏九旬), 구순금족(九旬禁足), 결제안거(結制安居) 등이라고도 한다. 여기서 구순은 석 달 정도를 뜻하는데, 안거의 기간이 3개월이기 때문이다. 『석씨요람(釋氏要覽)』 권하 「안거」 조에서는 도선(道宣)의 『사분율행사초(四分律行事鈔)』를 인용하여 “몸과 마음을 고요하게 집중하는 것을 안(安)이라 하고, 기한에 맞추어 머무는 것을 거(居)라고 한다.”라고 해석하였다.
결제, 결하의 ‘결(結)’은 안거에 들어가는 것을 ‘맺는다’라고 표현하여 쓴 것이다. 안거를 끝내고 완료하는 것을 해제(解制) 또는 해하(解夏)라고 하는데, 안거라는 제한[制]을 푼다[解]는 의미이다. 또 여름 안거를 지난다는 뜻으로 과하(過夏)라고도 한다.
안거는 전안거(前安居)와 후안거(後安居)로 구분할 수 있다. 음력 4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가 전안거, 5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는 후안거에 해당한다. 안거 동안 출가 사문은 외출을 삼가며, 안거 중 금계를 범해 외출하는 것을 파하(破夏)라 하여 수치스럽게 여긴다.
『사분율(四分律)』 「건도(犍度)」에, “사문들은 봄, 여름, 겨울 없이 세간으로 다니다가 소나기가 와서 강물이 넘치면 산 초목을 밟아 죽이고 남의 목숨을 끊는다.”라는 외도의 비난에 부처님께서 여름 석 달 동안 한 지역에 머물게 하는 안거를 제정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승가나찰소집경(僧伽羅刹所集經)』에는 부처님이 45년 동안 안거했던 지역이 기록되어 있다. 같은 책 권37의 “외도들의 규칙에도 일찍이 석 달 동안 안거를 행하도록 규정하였다.”라는 대목에 따르면, 안거는 불교 발생 이전부터 인도에 있던 전통임을 알 수 있다.
『십송률(十誦律)』에서는 비구, 비구니, 식차마나, 사미, 사미니 등 출가 오중(五衆)은 마땅히 안거를 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안거 관련의 제계(制戒)를 기록한 팔리 율장 『대품(大品)』에는 비구가 안거를 하지 않을 경우 가볍지만 죄에 해당하는 돌길라(突吉羅)임을 전하고 있다. 한편 『사분율』에 따르면 비구들이 나무 밑, 작은 방, 산의 굴속, 큰 나무의 빈 공간, 배 위, 마을 등에서 안거를 할 경우 안거 기간 동안 자신이 의지할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알려야 한다.
“나는 여기에서 하안거를 하겠습니다. 장로시여, 일심으로 생각해 주시오. 나 모(某) 비구는 아무 마을 아무 절 아무 방에 의지해 석 달 동안 하안거를 하겠으니 방이 파괴되었거든 고쳐 주십시오.”
『사분율』에 따르면 원래 인도에서는 하안거만 행해졌지만 서북인도와 서역 일대에서 추운 겨울 동안 많은 눈과 우박 등으로 외부 출입이 곤란해지자 하안거 제도를 동안거(冬安居)로서 행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하안거와 동안거를 같이 시행하는데, 하안거는 음력 4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동안거는 음력 10월 15일부터 1월 15일까지이다.
· 집필자 : 신행문화팀
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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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때 부처님께서 왕사성을 유행하실 때에 죽림정사(竹林精舍)에서 큰 비구 대중과 함께 여름 안거[夏坐]를 지내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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