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글 | 수계 |
|---|---|
| 한자 | 受戒 |
| 산스크리트어 | upasaṃpadā |
| 유형 | 용어 |
| 키워드 | 수계, 지계, 구족계, 성문계, 재가계, 보살계 |
불교에 귀의하여 계를 받는 의식
출가자나 재가자가 불교에 귀의할 때 계를 받는 의식이다.
불교의 계에는 크게 출가자가 지켜야 할 구족계(율장)와 재가자가 지켜야 할 재가계가 있다. 이 두 계의 수계에는 의식과 형식에 얼마간 차이가 있다. 먼저 출가자의 수계에는 다시 사미, 사미니, 식차마나라는 예비승의 수계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사미와 사미니는 사미십계(沙彌十戒)라는 열 가지 출가자로서 갖추어야 할 행동과 생활에 대한 수계를 해야 한다. 이 사미십계를 받고 일정 기간 승가에서 수행 생활을 하다가 다시 구족계를 받아야 하는데, 여성 출가자인 사미니는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식차마나라고 하는 여섯 가지 계를 다시 수계해야 한다. 이는 여성 출가자에게만 생길 수 있는 임신 등의 신체적 문제가 승가 내에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이다. 이후 식차마나로서 일정 기간 수행하면 구족계를 받고 비구니가 될 수 있다.
사미, 사미니의 기간은 율장과 승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대한불교조계종에서는 출가를 처음 하게 되면 행자라는 신분으로 6개월 이상 사찰에서 소임을 살고, 이후 사미, 사미니가 되기 위한 5급 승가고시를 응시해 신체와 자격을 확인한 후에 사미, 사미니가 될 수 있다. 그런 다음 4년간 승가대학, 기초선원, 종립대학 등에서 출가자로서의 율의와 교학, 의례를 익힌 뒤 4급 승가고시를 응시해 합격하면 20일간의 합숙을 통해 정식 출가자로서 정신과 행실 등에서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비구, 비구니의 구족계를 수계받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식차마나에 대해서는 사미니 2년 이후 식차마나를 수계하고, 다시 해당 교육기관에서 2년을 더 수행한 뒤 비구니가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불교가 대승불교이고 중국 남산율종의 영향을 받아 성립한 종단이므로 각 사미계, 구족계를 수계한 직후에 다시 『범망경(梵網經)』의 보살계를 거듭 수계하여 이중 수계를 하고 있다. 이는 사미계와 구족계를 성문계라고 정의하여 출가자의 신분은 이러한 성문계를 통해 얻는 것이지만, 대승불교에서는 중생제도와 자리이타(自利利他)라는 보살행을 하기 위해 성문계 위에 다시 한번 보살계를 수계하여 이러한 보살행을 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는 지범개차(持犯開遮)라고도 하는 중생제도를 위해 부득이하게 계를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이더라도 보살계로써 출가자를 지켜 주고 중생을 위한 자비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성문계와 보살계의 이중 수계는 한국, 중국, 대만 등의 동아시아에서 『사분율(四分律)』을 중심으로 수계하는 승가에서만 행해지는 수계법이다. 스리랑카와 태국을 중심으로 하는 상좌부 승가에서는 팔리어로 전승된 팔리율만을 수계하므로 이러한 대승불교의 보살계 수계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의 경우에는 과거 나라(奈良)시대 불교까지는 남산율종의 영향으로 구족계 수계를 하였으나, 근대화 과정에서 이러한 구족계의 율장을 포기하고 대승보살계로만 수계를 할 수 있는 ‘원돈계(圓頓戒)’를 새롭게 제정하여 성문계의 출가자가 아닌 보살계의 출가보살로서 승려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일본 내에서도 자국의 불교에는 구족계에 의한 승가가 존재하지 않고 승단만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음으로 재가자의 수계는 초기 승가에서부터 전승되어 온 오계와 팔계가 현재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그중 오계는 재가자만이 아니라 불교의 모든 계에서 처음 앞부분이 되는 근본계이기도 하다. 재가의 오계는 ① 살생하지 말라[不殺生], ② 도둑질하지 말라[不偸盜], ③ 음행을 하지 말라[不邪淫], ④ 거짓말을 하지 말라[不妄語], ⑤ 술을 마시지 말라[不飮酒]의 다섯 가지로, 일상에서 흔히 경험하거나 실수할 수 있는 것들을 수계하여 자신을 가다듬고 상대에게 불편을 주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수계는 단순히 계를 받고 불교인이 되는 의식만이 아니다. 수계를 한다는 것은 스스로 불교인이 되겠다는 다짐을 하고 수계식에 참석하여 그러한 계를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성스러운 행위이다. 그렇기에 그 계를 지키거나 어기는 것도 전부 자신에 대한 약속이다. 또한 그러한 계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청정한 수행자가 되는 것이기도 하다.
· 집필자 : 법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