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글 | 소승계 |
|---|---|
| 한자 | 小乘戒 |
| 유형 | 용어 |
| 키워드 | 율장, 광률, 사분율, 성문계, 구족계, 소승 |
대승불교와 대비되는 성문의 계를 지칭하는 표현
대승불교와 대비되는 성문(聲聞)의 계를 지칭하는 표현이다.
소승이라는 표현은 대승불교가 생겨나면서 만들어진 말이다. 대승은 산스크리트어로 마하야나(mahāyāna)이며, 모두를 성불로 이끄는 ‘큰 수레’라는 뜻이다. 그래서 기존의 불교를 자신들의 ‘대’라는 표현과 대비하기 위해 ‘소’를 사용해 ‘소승’이라 부르게 되었고, 성문의 수행은 자신의 깨달음만을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작은 수레’라는 뜻의 히나야나(hīnayāna)라고 부른 것이 지금의 ‘소승’이 된 것이다. 따라서 ‘소승계’는 대승불교가 생겨나기 이전의 계를 지칭하는 표현이 된다.
이러한 대승불교 이전의 계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불교 전반의 십계(十戒)가 있고 재가자의 오계(五戒)와 팔계(八戒)가 있으며, 성문이 받는 구족계(具足戒)가 있다. 이 중 일반적으로 소승계라고 할 때는 성문의 구족계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성문계’라고도 한다. 구족계는 승가의 출가자인 비구, 비구니가 받는 율(律)을 말하는데, 삼장(三藏)의 하나인 율장이 바로 구족계이다. 그렇기에 소승계는 성문계이며 출가자의 구족계이고 율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율은 승가의 운영과 유지를 위해 만들어진 규율로서 이를 어길 시에는 그에 따른 처벌이 동반된다. 그렇기에 율은 죄의 무게에 따른 오편칠취(五篇七聚)라는 차이를 두어 처벌을 다르게 한다. 이 중 가장 무거운 죄를 ‘바라이’라고 하여, 이를 어길 시에는 승가에서 추방당하게 되고 출가자로서의 신분을 잃게 된다. 이에 비해 대승계는 일반적으로 보살계라고 하여 수행자 개인이 깨달음을 추구하고 대승불교의 보살이 되기 위한 수행의 하나로 여겨진다. 그렇기에 보살계에는 파계(破戒)가 없고 계를 잃어버리는 실계(失戒)만이 있다고도 한다.
소승계인 율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중 경분별(經分別), 건도(健度), 부수(附隨)의 세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는 것을 ‘광률(廣律)’이라고 하여 일반적으로 비구, 비구니의 구족계가 된다. 경분별은 ‘바라제목차(婆羅提木叉)’라고도 하여 율의 조목이 나열되어 있는 것이고, 건도는 승가 내의 여러 포살(布薩)이나 자자(自恣) 등의 의식과 행사에 관한 내용이며, 부수는 이러한 율의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광률은 불교 초창기부터 만들어져 부파불교를 거치고 대승불교가 생겨나면서 변화를 겪게 된다. 이러한 시기를 거쳐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이 모두 여섯 종류가 있는데 5종의 한역 율장과 1종의 팔리어 율장이 그것이다. 5종의 한역 율장은 중국으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성립 연대와 무관하게 들어오게 되었고 번역되는 시기의 순서만이 남아 있다. 한역 율장의 각 경의 이름과 번역 시기, 번역자는 다음과 같다.
① 『십송률(十誦律)』 61권으로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에서 사용하던 율장이다. 404~409년에 장안(長安)의 구마라집과 불약다라(弗若多羅)가 한문으로 번역하였으나, 도중에 불약다라가 세상을 떠나면서 담마류지(曇摩流支)가 참여하여 완역한다. 또한 중국에서 『십송률』의 보급과 번역에 혜원(慧遠)이 큰 역할을 하여 중국에 율장이 들어오게 되고 그중에 『십송률』이 크게 유행하게 된다.
② 『사분율(四分律)』 60권으로 법장부(法藏部)에서 사용하던 율장이다. 410~412년에 불타야사(佛陀耶舍)와 축불념(竺佛念)이 한문으로 번역하였으며 전체가 네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 있어 ‘사분율’이라고 한다. 한역이 완성된 이후 남산율종의 도선(道宣)에 의해 중국을 넘어 동아시아 전체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현재까지도 동아시아 승가의 구족계로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율장이다. 율장의 계를 말할 때 흔히 250계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이는 『사분율』의 250계에서 나온 표현으로 율장을 대표하는 명칭으로까지 사용된다.
③ 『오분율(五分律)』 30권으로 화지부(化地部)에서 사용하던 율장이다. 불타집(佛陀什)과 축도생(竺道生), 혜엄(慧嚴) 등이 역경에 참여하고 번역하기 시작하여 424년 12월에 완역하였다고 전해진다.
④ 『마하승기율(摩訶僧祇律)』 40권으로 대중부(大衆部)에서 사용하던 율장이다. 524년에 법현(法顯)이 60세의 고령으로 서역에서 가져온 범본 40권을 불타발타라(佛陀跋陀羅)와 함께 번역 작업한 율장이다.
⑤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根本說一切有部毘那耶)』 50권으로 근본설일체유부에서 사용하던 율장이다. 7세기에 의정(義淨)이 한역하였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다섯 종류의 한역 율장과 더불어 스리랑카를 비롯한 상좌부불교에서 사용하는 팔리 율장이 현재까지도 전해져 상좌부불교에서 비구의 구족계로 사용되고 있다. 소승계라는 표현에는 여러 계와 율이 포함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성문계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고, 이는 구족계인 율을 말하는 것이다.
· 집필자 : 법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