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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의일발

한글삼의일발
한자三衣一鉢
유형용어
키워드가사, 삼의, 위의, 승가, 발우
승려가 반드시 지니고 다녀야 하는 물건인 세 가지 가사와 한 개의 발우
붓다 시대에는 승려의 소유물로 세 가지 가사와 한 개의 발우만이 허용되었다. 삼의는 승가리(僧伽梨, saṃghāṭī), 울다라승(鬱多羅僧, uttarāsaṅga), 안타회(安陀會, antarvāsa)의 세 가지 가사를 말한다. 승가리는 일종의 정장으로 대의(大衣), 중의(重衣), 잡쇄의(雜碎衣) 등이라고 한다. 마을에 탁발을 나가거나 설법을 하거나 왕궁에 들어갈 때 착용한다. 울다라승은 평소에 입는 옷으로 상의(上衣), 상착의(上著衣), 중가의(中價衣), 입중의(入衆衣)라고도 한다. 안타회는 속옷으로 내의(內衣), 중숙의(中宿衣)라고도 한다. 발우는 식기를 뜻하는 산스크리트어 파트라(pātra)의 갖춘 음역어 발다라(鉢多羅)를 줄인 음역어 발(鉢)과 그 의역어 우(盂)가 합쳐진 단어로, 승려들이 공양할 때 사용하는 그릇이다. 현재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테라바다 불교에서는 탁발(托鉢)을 할 때 하나의 발우를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네 개를 합하여 보관하였다가 발우공양 때에는 펼쳐 놓고 쓰고 있다. 비구니의 경우에는 세 가지 가사 외에도 두 가지를 더하여 다섯 가지 가사를 입어야 하는데 이를 니오의(尼五衣)라고 한다. 그 두 가지는 『사분율(四分律)』에 따르면 승기지(僧祇支, saṃkakṣikā)와 궐수라(厥修羅, kusūla)이다. 승기지는 겨드랑이와 가슴을 가리는 옷으로 의역어는 엄액의(掩腋衣), 부견의(覆肩衣) 등이다. 궐수라는 치마의 일종으로 의역어는 군(裙), 하군(下裙) 등이다. 따라서 비구니에게는 오의일발(五衣一鉢)이 소유가 허용되는 최소한의 물품이다. 비구의 삼의일발, 비구니의 오의일발은 승려가 반드시 지녀야 하고,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는 최소한의 물품임과 동시에 수계의식을 행할 때에도 반드시 갖추어야 할 물품이기도 하다. 즉 비구계를 줄 때 교수사(敎授師)는 수계자의 근기를 간별하기 위해서 수계자에게 십차(十遮)와 십삼난(十三難)에 해당하는 질문을 하는데, ‘차’란 본성이 악인 것은 아니지만 단지 비구계를 받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할 경우 계를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이 열 가지 질문 중 하나가 의발(衣鉢)이 갖추어졌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다. 교단에서의 실제 생활에서 삼의일발 이외에도 필요한 물품들이 있고 따라서 이들 물품을 사용하는 것이 허락되었다. 하지만 사치품, 부동산, 생산수단의 소유를 비롯한 모든 경제활동은 금지되었다. 이는 지금도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테라바다 불교에서 지켜지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전통은 동아시아에 들어와 보시나 공양물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노동하여 생계를 해결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당나라 백장(百丈)의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라는 말은 이를 잘 표현하고 있다.
· 집필자 : 신행문화팀

용례

  • 그 때 재상 바라문은 대범천왕에게 말했습니다. ‘대범천왕께서 말씀하신 가타 가운데 무아법을 닦는 것이 곧 깨끗한 행[淨行]이라 하셨으니, 그 뜻은 제가 벌써 알았나이다. 그 뜻을 말하자면 어떤 한 종류의 사람들이 올바른 신심을 일으켜 출가법(出家法)을 닦아서 머리와 수염을 깎고 가사를 입고 온갖 부귀와 행락을 버려 많거나 적거나 지혜가 차차 밝아지며 높고 귀한 종족이거나 천한 종족이든 간에 그 마음이 평등하여 모든 집착을 버리고 다만 3의와 발우 하나를 지닐 뿐 나머지는 가지지 아니하며, 온갖 배울 것을 다 배워서 몸과 입과 뜻으로 하는 짓이 다 깨끗함을 구족하고 깨끗한 생활로 스스로 지탱하며 온갖 허물과 잘못을 여의었으니, 이와 같은 것을 이름하여 무아(無我)를 닦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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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 초기 불교 교단과 계율
    도서 사토 미츠오, 김호성 역 | 서울: 민족사 | 1991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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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사사키 시즈카, 원영 역 | 서울: 민족사 | 2016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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