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글 | 삼의 |
|---|---|
| 한자 | 三衣 |
| 산스크리트어 | tri-cīvara |
| 팔리어 | ti-cīvara |
| 티베트어 | chos gos gsum pa |
| 유형 | 용어 |
| 키워드 | 가사, 삼의일발, 위의, 승가, 발우, 분소의 |
승려가 소유하는 것이 허용된 세 가지 가사
승가에서 승려 개인이 소유하는 것을 허용한 승가리(僧伽梨, saṅghātī), 울다라승(鬱多羅僧, uttarāsaṅga), 안타회(安陀會, antaravāsaka)의 세 가지 가사를 말한다.
승가리는 일종의 정장으로 대의(大衣), 중의(重衣), 잡쇄의(雜碎衣) 등이라고 한다. 정장에 해당하는 옷으로, 마을에 탁발을 나가거나 설법을 하거나 왕궁에 들어갈 때 착용한다. 울다라승은 평소에 입는 옷을 말하며, 상의(上衣), 상착의(上著衣), 중가의(中價衣), 입중의(入衆衣)라고도 한다. 안타회는 속옷으로 내의(內衣), 중숙의(中宿衣)라고도 한다. 삼의는 주워 온 해진 천으로 만든 분소의(糞掃衣, paṃsukūla-cīvara)가 기본이다. 하지만 신도의 공양물이라면 새 천을 잘라 염색해서 만들어도 상관은 없다. 그런데 신자들의 보시로 교단에 옷이 넘쳐나게 되자, 많은 비구들은 옷을 머리에 이기도 하고 어깨나 허리에 매기도 하는 등 매우 사치스러워졌다. 이를 본 붓다는 비구들이 소지하는 옷을 삼의로 한정하였다.
비구니의 경우에는 세 가지 가사 외에도 두 가지를 더하여 다섯 가지 가사를 입어야 하는데 이를 니오의(尼五衣)라고 한다. 그 두 가지는 각 부파의 율장마다 서로 다르다. 『팔리율』, 『오분율(五分律)』, 『마하승기율(摩訶僧祇律)』에 따르면, 수욕의(水浴衣, udakasāṭikā)와 복견의(覆肩衣, saṅkacchika)의 두 가지이다. 수욕의는 비구니가 목욕할 때 착용하는 옷이며, 복견의는 비구니가 가슴 부분을 가리는 옷으로 외출할 때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십송률(十誦律)』과 『근본유부율(根本有部律)』에서는 수욕의가 아니라 치마 모양의 속옷인 궐수라(厥修羅, kusūlaka)를 니오의의 하나로서 더한다. 『사분율(四分律)』에서는 삼의 외에 승기지(僧祇支, saṃkakṣikā)와 궐수라를 더해서 니오의로 한다. 승기지란 복견의를 의미한다.
· 집필자 : 신행문화팀
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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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기수급고독원(祇樹給孤獨園)에 계실 적에 비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세 가지 옷[三衣]은 가지도록 허락한다. 남게 하지 말라.”라고 하셨다. 그때에 여섯 무리 비구[六群比丘]가 가외의 옷[長衣]을 간직하여 일찍 일어나서 입기도 하고 낮에 입기도 하고 저녁때 입기도 하였다. 그들이 항상 이와 같이 의복을 장엄하게 갈무리하는 것으로 일을 삼고 있으니, 여러 비구들이 이 일을 보고 여섯 무리의 비구들에게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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