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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니팔경법

한글비구니팔경법
한자比丘尼八敬法
산스크리트어aṣṭau gurudharmāḥ
팔리어aṭṭha garudhammā
유형용어
키워드비구니, 팔경법, 출가, 여성 출가, 마하파자파티
여성 출가자인 비구니가 출가하며 경계해야 하는 여덟 가지 조목
여성 출가자인 비구니가 출가하며 경계해야 하는 여덟 가지 조목을 말한다. 줄여서 팔경법이라고도 한다. 최초의 승가는 남성 출가자인 비구만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던 중 부처님의 이모이자 양모인 마하파자파티(Mahābrajātatī)가 여성으로서 출가를 희망하게 되는데, 부처님께서는 당시 인도의 사회적 시선과 관념 등을 염려하여 그녀의 출가를 승낙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마하파자파티는 출가에 대한 깊은 서원이 있었기에 사위성으로 주처(住處)를 옮기신 부처님을 따라가 스스로 삭발하고 재차 출가를 간청드린다. 부처님의 제자인 아난도 부처님께 그녀의 출가를 허락하도록 간곡하게 말씀드리면서 결국 부처님께서 승가에 여성 출가를 허락하시게 된다. 그러나 당시 인도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출가자와 수행자는 남성만을 허락하는 관념이 있었다. 더욱이 불교의 출가자는 탁발로 생활을 유지하고 분소의(糞掃衣)라는 허름한 복장으로 살아야 했기에 여성 출가자가 승가에서 수행 생활을 이어 간다는 것이 결심과 서원만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았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비구니팔경법을 마하파자파티에게 내려 주며 비구니로서 팔경법을 잘 지키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신다. 승가의 출가자는 구족계를 받음으로써 정식 출가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비구니는 팔경법도 함께 받아 지킴으로써 정식 출가자로 인정받는다. 여기에는 불교의 승가에서 여성 출가자가 수행 생활을 아무 문제 없이 영위하고, 승가 또한 당시 인도 사회로부터 여성 출가를 허락하였다는 것으로 비난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부처님의 깊은 사유와 배려가 담겨 있는 것이다. 비구니팔경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비구니는 구족계를 받고 출가하여 100세가 되어도 구족계를 받고 하루가 된 비구에게 예경, 환영, 환송, 공경을 해야 한다. 이 법을 존중하고 찬탄하며 받들어 목숨이 다하도록 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② 비구니는 비구가 없는 주처(장소)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 법을 존중하고 찬탄하며 받들어 목숨이 다하도록 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③ 비구니는 보름마다 두 가지 법을 청해야 한다. 포살을 하기 위해 비구승가에 가르침을 청하러 가야 하고, 마치면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이 법을 존중하고 찬탄하며 받들어 목숨이 다하도록 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④ 비구니는 집중수행 기간인 우안거를 마칠 때 비구, 비구니의 두 승가에 안거 동안 본 것인 견(見)과 들은 것인 문(聞)과 생각한 것인 의(疑)의 삼사(三事)에 의해서 스스로 참회하는 자자(自恣)를 행해야 한다. 이 법을 존중하고 찬탄하며 받들어 목숨이 다하도록 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⑤ 비구니는 승잔(僧殘)인 경법(敬法)을 어기면 비구, 비구니 두 승가에서 보름 동안 죄를 참회하는 마나타(摩那埵)를 행해야 한다. 이 법을 존중하고 찬탄하며 받들어 목숨이 다하도록 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⑥ 식차마나가 되어 2년 동안 마땅히 지켜야 할 육법의 계율을 배우고 나면 비구, 비구니 두 승가에 비구니가 되기 위해 구족계를 청해야 한다. 이 법을 존중하고 찬탄하며 받들어 목숨이 다하도록 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⑦ 비구니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비구를 욕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된다. 이 법을 존중하고 찬탄하며 받들어 목숨이 다하도록 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⑧ 오늘부터 비구니의 비구에 대한 언로(言路)는 닫고, 비구의 비구니에 대한 언로는 닫지 않는다. 이 법을 존중하고 찬탄하며 받들어 목숨이 다하도록 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처럼 비구니팔경법은 비구니가 비구승가에 소속되어 출가자로서의 신분을 지키며 함께 수행을 닦아 나가기 위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비구승가에 소속되어 지켜야 하는 내용이 자칫 여성 차별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팔경법을 현재의 개념으로 파악해서 그 내용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이는 2,600년 전 남성 중심 사회였던 인도에서 불교승가의 여성 출가자를 지켜 주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처님의 깊은 배려인 것이다. 또한 팔경법은 승가에서의 생활에 대한 규율 같은 것이지 수행을 통한 깨달음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약도 없다. 실제로 최초의 비구니인 마하파자파티는 철저히 계행을 지켜 승가에 모범을 보이다가 부처님의 열반 전에 자신이 먼저 부처님께 허락을 받고 열반에 들어 여성 출가자에게 수행의 본보기가 되었으며, 깨달음의 열반에 들어간 것이 경전에 기록되어 있다.
· 집필자 : 법장

용례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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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사토 미츠오, 김호성 역 | 서울: 민족사 | 1991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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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 서울: 조계종출판사 | 2011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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