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글 | 보살계 |
|---|---|
| 한자 | 菩薩戒 |
| 산스크리트어 | bodhisattva-saṃvara |
| 유형 | 용어 |
| 키워드 | 구족계, 오계, 십계, 지계, 팔재계 |
대승 보살이 수지(受持)해야 하는 계율
대승 보살이 지켜야 하는 계율을 말한다. 대승계(大乘戒), 불성계(佛性戒), 방등계(方等戒), 천불대계(千佛大戒)라고도 한다. 이에 비해 소승의 성문(聲聞)이 수지하는 계율은 소승성문계(小乘聲聞戒)라고 한다.
보살계는 우바새, 우바이, 사미, 사미니, 식차마나, 비구, 비구니 등 칠중(七衆)이 수지하는 칠중계 외의 계율로 분류된다. 보살의 몸은 칠중 가운데 머물며 일체의 계(戒)를 넘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 보살계는 계율을 엄격히 지키며 일체의 악을 끊어 없애는 섭률의계(攝律儀戒), 모든 계법의 근본으로서 일체의 선법(善法)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섭선법계(攝善法戒), 한량없는 선교방편으로 일체중생에게 이익을 주고 남김없이 제도하는 섭요익중생계[攝饒益有情戒] 등 세 종류를 갖춘 삼취정계(三聚淨戒)에 해당한다.
보살계에 관한 대승 전적은 많지만 『범망경(梵網經)』과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 「계본(戒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범망경』의 계는 십중금계(十重禁戒)와 사십팔경계(四十八輕戒)로 출가자와 재가자가 모두 수지할 수 있다. 『유가사지론』의 계본은 삼취정계, 사종타승처법(四種他勝處法)을 기준으로 삼는다. 승속이 모두 수지할 수 있으나 칠중계를 오래도록 잘 수지하여 계를 범하지 않은 사람만이 받을 수 있다. 고대에는 유가계 위주였으나 현재는 범망계가 성행하고 있다.
『범망경』에서는, 보살계는 제불의 본원이고 보살의 본원으로 모든 불자가 수지해야 할 내적 규범이라고 하였다.
『범망경』에서는 십중금계와 사십팔경계를 ‘보살계본(菩薩戒本)’이라 부른다. 십중금계는 ① 살생 특히 사람을 죽이는 것, ②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 ③ 음행하는 것, ④ 거짓말을 하는 것, ⑤ 술을 파는 것, ⑥ 남의 잘못과 결점을 말하거나 남을 시켜 흉보게 하는 것, ⑦ 자기를 치켜세우고 남을 헐뜯는 것, ⑧ 물심양면으로 보시에 인색한 것, ⑨ 이유도 없이 화를 내는 것, ⑩ 삼보를 훼손하거나 비방하는 것 등이다.
사십팔경계는 위의 열 가지 중계에 대한 48가지 경계(輕戒)를 말하는데, 이 중에는 승려에게만 해당하는 15계, 재가신도에게만 한정되는 3계, 재가자와 출가자 모두에 통용되는 30계가 있다. 보살계는 심계(心戒)로서 『대승무생방편문(大乘無生方便門)』에서는 “보살계를 받음은 심계를 지니는 것으로 불성으로 계를 삼는다. 불성 가운데 번뇌가 생겨나면 불성을 위배하는 것이고 보살계를 깨뜨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고 보호해 번뇌가 일어나지 않도록 불성에 수순하는 그것이 보살계를 지니는 것이다.”라고 한다. 이에 일심(一心)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보살계를 가리켜 일심계(一心戒) 또는 지심계(持心戒)라고도 한다.
보살계를 지키는 다섯 가지 공덕은 첫째 시방 제불이 가엾게 여겨 수호하고, 둘째 임종 시에 바른 견해로 기뻐하며, 셋째 나는 곳마다 보살과 벗이 되고, 넷째 공덕을 지어 계바라밀[戒度]을 성취하며, 다섯째 금생에도 내세에도 행위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죄가 되는 성죄(性罪)를 막는 성계(性戒)를 갖추어 복덕과 지혜가 원만하다는 것 등이다.
중국에서 보살계가 널리 알려진 것은 구마라집에서 비롯하며 그가 찬한 돈황본 『수보살계의궤(受菩薩戒儀軌)』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신라 원광(圓光)이 보살계를 받았다는 『해동고승전(海東高僧傳)』의 기록이 최초의 사례이다.
· 집필자 : 신행문화팀
용례
-
두 가지 계율을 구족하게 받아 지니면 선지식의 법을 원만하느니라. 그 두 가지란 하나는 보살계요, 둘은 별해탈계(別解脫戒)이다.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