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글 | 법공양 |
|---|---|
| 한자 | 法供養 |
| 산스크리트어 | dharma-pūjā |
| 팔리어 | dhamma-pūjā |
| 유형 | 용어 |
| 키워드 | 팔만사천법문 |
보살행을 닦아 중생을 이롭게 하는 공양
법공(法供)이라고도 한다. 재물을 공양하는 재공양(財供養)과 함께 이종공양의 하나이다. 부처가 설한 백천 법문을 중생이 따라서 분명히 믿고 수행하며 법신(法身)을 정성껏 기르고 불법을 수호하는 등 스스로 법을 실현하는 자리행(自利行)도 법공양이고, 이로써 중생에게 베푸는 이타행(利他行)도 법공양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불경을 읽어 주거나 불경 등을 보시하며 베푸는 일과 경전에 향, 꽃 등을 바치는 일, 보살행을 닦아서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일을 모두 포함한다. 삼보(三寶)나 영가 혹은 대중에게 법이나 재물을 베푸는 다양한 공양 중에서 법공양이 으뜸이다.
부처님은 생로병사의 고(苦)를 받는 중생들이 진리의 법을 깨닫도록 팔만사천법문으로 제도하였다. 이러한 법문이 들어 있는 대장경을 설하거나, 그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경권(經卷)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법공양이라 할 수 있다.
법공양은 불법을 존중하는 것이고, 부처님을 나타나게 하는 일이며, 이것이 곧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화엄경(華嚴經)』 「보현행원품(普賢行願品)」에서는 ‘모든 공양 중에서 법공양이 으뜸’이라면서 법공양으로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공양, 중생들을 거두어 주는 공양, 중생들의 고통을 대신 받는 공양, 선근(善根)을 부지런히 닦는 공양, 보살의 할 일을 버리지 않는 공양, 보리심(菩提心)에서 떠나지 않는 공양 등을 들고 있다.
· 집필자 : 신행문화팀
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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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공양(法供養)만이 이런 법문을 공양할 수 있지 재물로써는 불가능하다. 제석천아, 무상보리의 공덕이 많기 때문에 이 법을 공양하는 복도 매우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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