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글 | 백장청규 |
|---|---|
| 한자 | 百丈淸規 |
| 유형 | 용어 |
| 키워드 | 청규, 백장 회해, 일일부작 일일불식 |
백장 회해(百丈懷海)가 처음으로 제정한 선종의 규범과 제도
백장 회해(720~814) 선사가 당나라 때 선종 최초로 마련한 제도와 규칙을 말한다. 후대에 이를 바탕으로 중편(重編)한 『칙수백장청규(勅修百丈淸規)』(T48. No. 2025)를 아울러 지칭하기도 한다.
백장 회해 당시 선림(禪林)의 수행자들은 아직 종지를 대표할 만한 독립된 사원이 없이 율원(律院)에 의탁하여 살다가 8~9세기경 독립하면서 그에 맞는 제도와 법도 또는 생활규범 등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백장 회해가 계율을 비롯하여 유교의 예학과 세속의 다양한 풍속까지 참고하여 최초로 선종 사원의 제도와 규칙을 만들었다. 법당, 승당, 방장(方丈) 등을 제도화하고 동서(東序), 요원(寮元), 당주(堂主), 화주(化主) 등의 소임을 두었다.
이를 고청규(古淸規)라 하는데 일상생활에서 좌선 수행법까지 자세히 정리하여 제정하였다. 고청규는 당송대에 없어져 전하지 않으나, 『백장청규증의기(百丈淸規證義記)』에 실린 양억(楊億)의 원서(原序), 장로 종색(長盧宗賾)의 『선원청규(禪苑淸規)』,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에 수록된 「선문규식(禪門規式)」을 통해 그 대강을 알 수 있다.
『칙수백장청규』는 1335년 원나라 순제(順帝)의 명을 받아 동양 덕휘(東陽德輝)가 장로 종색의 『선원청규』, 유면(惟勉)의 『총림교정청규(叢林校定淸規)』 등을 원본으로 하여 새롭게 편집하고 전오 대흔(全悟大訢)이 교정한 것이다.
상하 2권 전 9장(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원을 관리하고 유지하며 수행하는 규칙에 관해 상세히 서술하였다. 상권에는 제1장 축리(祝釐), 제2장 보은(報恩), 제3장 보본(報本), 제4장 존조(尊祖), 제5장 주지(住持)가, 하권에는 제6장 양서(兩序), 제7장 대중(大衆), 제8장 절랍(節臘), 제9장 법기(法器)가 실려 있다.
제1장 축리에는 왕의 생일[聖節], 태자의 생일[千秋節] 등 왕의 만수무강을 비는 의례가 기록되어 있다. 조사(祖師)의 재에 관한 의식을 서술한 것이 제4장 존조이다. 제7장 대중은 사원의 일상생활 규범과 좌선에 관한 내용과 함께 백장청규의 제정과 연혁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다.
한국 선가에서도 백장청규의 내용을 참조하여 내부 청규를 제정한 예가 여러 차례 있었다.
· 집필자 : 신행문화팀
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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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달 장자須達長者503)가 기원정사祇園精舍를 세우자 사원의 명칭이 비로소 시작되었고, 백장百丈 선사504)가 총림을 세우자 규례와 의식의 법규가 거듭 퍼져 갔다. 이로부터 권화勸化505)의 행렬이 서로 이어졌고, 단월의 믿음이 더욱 새로워져, 집물什物506)이 두루 갖추어지고 사사四事507)가 모두 갖추어졌다. 깃발을 날리고 전대를 거니 육법六法의 공양508)이 원만하고, 종을 울리고 북을 치니 사물四物509)의 연기緣起가 이루어졌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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