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글 | 멸쟁 |
|---|---|
| 한자 | 滅諍 |
| 산스크리트어 | adhikaraṇa‒śamatha |
| 팔리어 | adhikaraṇa‒samatha |
| 유형 | 용어 |
| 키워드 | 칠멸쟁법, 쟁사, 현전승가, 화합, 현전비니 |
승가의 일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툼 등의 쟁사를 해결하는 것
멸쟁은 승가의 일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툼 등의 쟁사를 해결하는 것이다.
승가의 규율인 율장에는 출가자들 사이에 생겨날 수 있는 다툼을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이를 사종쟁사(四種諍事)라고 하는데, 언쟁(言諍), 멱쟁(覓諍), 범쟁(犯諍), 사쟁(事諍)이 그것이다. 언쟁은 출가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나뉘어 쟁론하는 것으로, 어떠한 일에 대해 법다운 것인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지, 율장에 맞는 것인지 등을 두고 다투는 것이다. 멱쟁은 출가자가 계를 지키지 않는 행동인 괴계(壞戒), 출가자로서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는 괴행(壞行), 불교적이지 않은 견해를 지닌 괴견(壞見), 자신만을 위해 음식을 탐하고 남에게 베풀지 않는 괴명(壞命) 등의 쟁사이다. 범쟁은 계율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를 비롯하여 승가 내에서 생겨난 여러 쟁사이다. 사쟁은 승가에서 행하는 회의나 법회, 갈마, 의식에 대해 합법 여부를 두고 생겨난 쟁사이다.
멸쟁은 이러한 네 가지 쟁사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를 멸쟁법이라고 부르는데 일곱 가지가 있어서 ‘칠멸쟁법(七滅諍法)’이라고 한다. 칠멸쟁법은 현전비니(現前毘尼), 억념비니(憶念毘尼), 불치비니(不癡毘尼), 자언치(自言治), 다인멱죄(多人覓罪), 멱죄상(覓罪相), 여초부지(如草覆地)이다. 앞의 사종쟁사의 해결법으로 각각에 칠멸쟁법이 정해져 있다. 언쟁이 발생하면 현전비니 또는 현전비니에 다인멱죄를 더해 해결한다. 멱쟁이 발생하면 현전비니에 억념비니, 불치비니, 멱죄상 중에 하나를 더해 해결한다. 범쟁이 발생하면 현전비니에 자언치 혹은 여초부지를 더해 해결한다. 사쟁이 발생하면 일체멸이라고 하여 칠멸쟁법 전부를 사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칠멸쟁법의 종류를 살펴보면, 먼저 현전비니는 모든 쟁사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멸쟁법이다. 명칭의 ‘현전’은 눈앞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현재 승가의 구성원인 현전승가 전원이 참석해서 갈마를 해야 하는데 이를 ‘승가현전(僧伽現前)’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내용이 불교의 교법에 맞아야 하기에 ‘법현전(法現前)’이라 하고, 율장의 내용으로 해결해야 하기에 ‘율현전(律現前)’이라고 한다. 쟁사를 일으킨 당사자들이 모두 참석해야 하기에 ‘인현전(人現前)’이라고 하는데, 현전비니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네 가지 현전 요소가 반드시 갖추어져야 한다. 그러면 갈마사가 쟁사의 문제를 안건으로 하는 ‘백(白)’을 정하여 백사갈마의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한다. 이때 승가현전으로 전원이 참석하였기에 그 안건에 대하여 전원이 찬성하면 현전비니로 쟁사가 해결되는 것이다.
억념비니는 어떤 출가자가 아무 이유 없이 비난이나 비방을 받았을 경우 그 억울함을 풀어 주고 그러한 일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한 멸쟁법이다. 이때 현전비니의 네 가지 현전 요소가 똑같이 적용되어 현전승가 전원이 백사갈마의 방식으로 그 억울함에 대해 인정해 주면 억념비니로 문제가 해결된다.
불치비니는 쟁사의 가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것을 인정해 주고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기에 의도된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가해자가 쟁사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거나 이미 정신착란 상태일 경우에 피해자를 비롯하여 승가의 구성원들이 가해자의 상태에 대해 인정해 주면 더 이상 그 잘못에 대해 거론하지 않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된다.
자언치는 가해자인 출가자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고하는 일종의 자수나 자백 같은 것으로, 그 잘못에 대해 승가가 인정해 주고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다.
다인멱죄는 다수결의 투표를 통해 쟁사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때 투표를 ‘행주(行籌)’라고 하는데, 투표에 사용되는 나무막대기를 ‘주’라고 하여 그 크기나 색깔 등으로 의사를 나타내 투표하는 방식이다. 행주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비밀행주’는 유색과 무색의 주를 집어서 의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때 아무도 모르게 그것을 집기에 비밀행주라고 한다. ‘절어행주’는 갈마사가 한 명 한 명의 의사를 귓가에 대고 들어서 의견을 모아 진행하는 방식이다. ‘공개행주’는 말 그대로 공개적으로 의사를 물어 진행하는 방식이다.
멱죄상은 쟁사의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대답도 회피하는 경우 승가가 그러한 잘못까지 인정하여 그를 승가 내에서 출가자로서의 자격을 정지하는 징벌갈마와 같은 것이다.
여초부지는 앞의 현전비니나 자언치 등을 통해서도 쟁사가 해결되지 않을 때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듣고 절충안을 찾아 쟁사의 당사자들끼리 화해시키는 방법이다.
이러한 네 가지 쟁사에 대해 일곱 가지 멸쟁법으로 각각의 문제에 맞는 멸쟁을 찾아 시행하고, 승가 내에서 다툼 등이 발생하지 않고 화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멸쟁이다.
· 집필자 : 법장
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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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대덕들이여, 내가 이미 일곱 가지 다툼 없애는 법[七滅諍法]을 설하였습니다.이제 여러 대덕들에게 묻노니, 여러 스님들은 이 가운데서 청정합니까? 여러 스님들은 이 가운데서 청정하기에 잠잠한 것이니, 내가 이제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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