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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빈

한글멸빈
한자滅擯
산스크리트어nāśana
팔리어nāsana
유형용어
키워드바라이죄, 승잔죄, 산문출송
승적을 삭제하여 승단 밖으로 축출하는 것
승단에서 영원히 추방하는 것으로, 승단이 내리는 벌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것이다. ‘멸’이란 승적을 삭제한다는 뜻이고, ‘빈’이란 배척이나 축출한다는 뜻이다. 승단 내에서 내리는 벌 가운데 가장 무거운 바라이죄(波羅夷罪)에 대한 형벌로, 승단에서 함께 머물며 함께 생활하지 못한다는 뜻에서 불공주(不共住, asaṃvāsa)라고도 한다. 역시 승단에서 추방되는 벌로 구출(驅出, pabbājana)이 있는데, 이는 일시적인 추방이어서 영원한 추방인 멸빈과는 구별된다. 비구가 부녀자들과 교제하는 것 등의 행동으로 스스로 타락하고 재가신도의 믿음도 타락시킬 경우, 일정한 지역에서 추방하는 것을 구출이라고 한다. 구출의 경우 추방된 자가 법에 정해진 대로 행법(行法)을 실천하면 해빈(解擯)갈마를 통해 승단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다. 멸빈에 의해 승적을 박탈당하였을 경우 다시 출가가 허용되느냐에 대해서는 죄의 내용에 따라 다시 출가를 허용하는 사례도 보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조계종단의 현행 승려법 제45조에서는 멸빈된 자에 대해 “승적을 박탈하고 승복, 법복, 승려증 등 승려 신분에 관계되는 일체의 모든 것을 회수하고 사찰에서 내쫓으며, 승적을 회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멸빈된 자가 다시 출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멸빈의 대상을 율장에 의거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차법(遮法)에 저촉하는 것을 숨기고 구족계를 받았다가 발각될 경우 멸빈의 대상이 된다. 차법이란, 구족계를 받을 때 비구가 될 수 없는 결격사항으로 곧 황문(黃門), 적주자(賊住者), 어머니를 살해한 자 등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데, 이때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다가 구족계를 받은 후 발각되면 멸빈한다. 둘째, 사미의 경우는 살생, 도둑질, 거짓말 등을 한 경우 멸빈의 대상이 된다. 셋째,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바라이죄를 범했다면서 비구를 비방할 경우 멸빈의 대상이 된다. 단, 이 죄는 승잔죄 제8조에 해당하므로 실제로는 승잔죄의 대상이 되며, 승잔죄는 죄를 짓고 숨긴 날만큼 별주(別住)하고 일주일간 근신한 후에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멸빈의 대상이 되는 것은 비구니가 비구에게 바라이죄의 누명을 씌운 경우에만 해당한다.
· 집필자 : 신행문화팀

용례

관련자료

  • 승단 추방에 관하여―멸빈(nāana)을 중심으로
    학술논문 이자랑 | 인도철학 | 13 | 서울: 인도철학회 | 2003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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