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글 | 도첩제 |
|---|---|
| 한자 | 度牒制 |
| 유형 | 용어 |
| 키워드 | 도첩 |
국가에서 승려의 출가를 공인하던 제도
출가하여 승려가 된 사람에게 국가가 그 신분을 공인하던 제도이다. 중국 남북조시대에 시작되어 당나라에서 제도화되었다.
당나라 때에 승려들은 도첩을 통해 요역(徭役)을 면제받았으며, 입적(入寂)한 뒤에는 이를 국가에 반납하였다. 이후 국가에서는 수계증명서인 계첩(戒牒)을 발급하였고, 이것이 없으면 승려들은 요역을 면제받지 못했다. 상서성(尙書省) 사부사(祠部司)에서 발급하여 사부첩(祠部牒)이라고도 한다. 이 도첩이 없이 사사로이 삭발하고 승려가 된 자는 사도(私度)라고 한다. 도첩은 득도(得度) 때에 독경이나 경론 해석 시험에서 합격한 사람에게 주어지지만, 관부에 돈을 바치고 사는 일도 있었다. 이 돈을 향수전(香水錢)이라고 하며, 죽도첩(鬻度牒)의 시초가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말에 시작되어 조선 초에 강화되었다. 조선시대의 도첩체는 출가를 제한하고 불교를 국가 통치하에 예속시키기 위한 억불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 태조 때에는 승려가 되기를 원하면 양반은 포(布) 100필, 서인은 150필, 천인은 200필의 정전(丁錢)을 각각 납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규정대로 시행되지 않다가 세조 때 새롭게 조정하여 출가 희망자는 교종과 선종의 본산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뒤에 포 30필을 정전으로 바치도록 규정하였다. 이 또한 엄격하게 시행되지는 못하였고, 1492년에 도첩제를 폐지하여 출가를 원천적으로 막았다. 1541년(중종 20) 승인호패법(僧人號牌法)을 시행하여 도첩제를 대신하도록 하였고, 1550년(명종 5)에는 다시 도첩제가 시행되었다. 1566년 다시 도첩제가 폐지되었으나 현실적으로는 승려가 되는 것을 묵인하였다. 1610년(광해군 2) 승인호패법이 다시 시행되다가 1612년에 폐지되었다.
이와 같이 도첩법은 시행과 폐지를 거듭하였지만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았고, 관리들과 결탁하여 쉽게 도첩을 얻어 낼 수도 있었다. 또한 국가의 토목공사에 동원된 부역승에게 도첩이 발급되기도 하였다.
· 집필자 : 신행문화팀
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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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나라 문제(文帝)가 나라를 세우고 아직 스님들의 도첩제도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을 때, 담연은 정부가 바뀐 것을 알고 곧 머리를 깎고 법복을 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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