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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공사

한글대중공사
한자大衆公事
유형용어
키워드갈마, 승가, 화합
승가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공의회
승가 전래의 공공 회의 방법[公議作法]인 갈마(羯磨)의 한 형태로 이 경우 갈마는 판사(辦事) 내지 판사작법(辦事作法)의 뜻을 갖는다. 판사작법으로서 갈마의 형식으로는 단백(單白)갈마와 백이(白二)갈마, 백사(白四)갈마가 있다. 백(白)이란 알림의 뜻을 갖는다. 단백갈마란 중승(衆僧)에게 한 번 알려 결의에 부칠 내용을 일방적으로 고지함을 말한다. 백이갈마는 결의에 부칠 내용을 한 번 고지한 후 한 차례 그 가부를 묻는 것을 말하고, 백사갈마는 한 번 고지한 후 세 차례 그 가부를 묻는 방법을 뜻한다. 이 가운데 백사갈마는 비구계 수계 시 십삼차난(十三遮難)을 물어 세 차례 수계자의 대답을 받는 수계작법의 한 형태로 통용되며, 승단의 중요한 결정을 행할 때 역시 백사갈마의 행법을 차용한다. 승가(僧伽, saṃgha)는 본래 ‘화합’ 또는 ‘대중[衆]’의 뜻으로, 화합의 정신을 기본으로 한다. 이러한 화합의 기반이 바로 대중공사에 있다. 이는 승가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최고 권위의 공의회로, “대중이 원하면 소도 잡아먹는다.”라는 말은 대중공사의 결정이 무소불위(無所不爲)의 힘을 갖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현행 한국불교의 경우 대중공사는 약식공사와 대중공사, 그리고 산중공사 등 셋으로 구분된다. 약식공사는 아침공양 후 찰중(察衆)이 주관하는데 그날 사중의 소사(小事) 내지 대중운력 등의 여부를 전하는 단백갈마의 형태로 진행된다. 정식 대중공사는 사중의 중요한 일을 논의하는 장으로, 부전의 운집목탁에 따라 대중은 장삼과 가사를 수하고 큰방에 모인다. 대중공사의 진행은 입승(入繩)이나 유나(維那) 혹은 율주(律主)에 의해 행해지는데 이 자리에서 결정된 사항은 사중 전체에 결정권을 갖는다. 이보다 큰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는 산중공사(山中公事)를 들 수 있다. 산중공사에는 사중뿐만이 아니라 산중 암자에 머무는 모든 대중이 참석한다. 산중공사는 주지 또는 조실이나 방장 등이 공사를 진행하며, 여기서 결정된 사항은 종단 전체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 집필자 : 신행문화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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