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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족계

한글구족계
한자具足戒
산스크리트어upasaṃpadā
팔리어upasampadā
유형용어
키워드지계, 오계, 팔재계, 십계, 보살계
비구와 비구니로서의 조건을 빠짐없이 갖추는 계품. 또는 지켜야 할 실천적 규범으로서의 계법
비구와 비구니가 받아 지니는 계, 또는 비구·비구니로서 계를 충분히 갖출 만하다는 것을 뜻한다. 산스크리트어 우파삼파다(upasaṃpadā)는 근원(近圓), 근원계(近圓戒)라고 한역하는데, 원(圓)은 원만한 열반을 가리키며 이 계를 받으면 열반에 가까워진다는 뜻이다. 또 근구계(近具戒), 대계(大戒)라고도 하며 줄여서 구계(具戒)라고 한다. 사미와 사미니가 받는 십계(十戒)에 비해 계의 품류와 종별이 충분하다 하여 구족계라 하고, 어떠한 경계에서도 죄악을 멀리하고 원만 구족함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구족계라 한다. 구족계를 받고자 하는 자는 몸이 건강하고 제근(諸根)을 원만하게 갖추어서 결함이 없으며, 귀머거리나 소경 등의 장애가 없어야 하며, 몸이 청정하고 음욕(婬欲)·살인·투도(偸盜)·대망어(大妄語) 등 바라이계(波羅夷戒)을 범한 적이 없어야 한다. 또 『사분율(四分律)』에서 부처님은 아난에게 20세 미만은 갖가지 어려움을 견디기 어려우므로 구족계를 주지 말라고 하였다. 최초의 구족계는 부처님 자신의 자구족(自具足) 형태로 행해졌는데, 수계(授戒) 행법은 선래구족(善來具足)의 형식이었다. 이후 부처님께서 화상(和尙)·아사리법(阿闍梨法)을 제정하여 “지금 이후로 덕이 있는 삼사칠증(三師七證)의 10인이 구족계 수계를 담당하고 백사갈마(白四羯磨)로 구족계를 수여케 하라.”라고 한 말씀에 따라 십중구족(十衆具足)의 수계 형태가 생겨났다. 그러나 십중구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변두리 지역의 비구가 적은 곳에서는 계율을 지닌 다섯 사람으로 구족계를 수여한다.”라는 삼사이증(三師二證)의 오중구족(五衆具足) 수계 형태가 생겨나, 점차 다른 지역에까지 확산되었다. 수계 조건에 대한 규정으로 『사분율』에서는 백사갈마와 십삼차난(十三遮難)을 든다. 십삼차난이란 십삼난(十三難)과 십차(十遮)로서, 계를 받는 데 장애가 되는 열세 가지 난(難)과 열 가지 차(遮)를 뜻한다. 백사갈마란 위의 차난(遮難)을 물어 수계자의 대답을 받는 것과 이를 세 차례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구족계를 전수하는 계화상(戒和尙), 계법을 강하는 교수사[敎授阿闍梨], 작법을 행하는 갈마사[羯磨阿闍梨] 등 삼사(三師)와 일곱 명의 증명사(證明師)가 갖추어진 가운데 규범에 따른 구족계를 받는다. 『사분율(四分律)』에 따르면, 비구계는 250계가 있고 비구니계는 348계가 있다. 이는 ① 바라이계(波羅夷戒: 비구 4계, 비구니 8계), ② 승잔계(僧殘戒: 비구 13계, 비구니 17계), ③ 부정계(不定戒: 비구 2계), ④ 사타계(捨墮戒: 비구 30계, 비구니 30계), ⑤ 단타계(單墮戒: 비구 90계, 비구니 178계), ⑥ 파라제제사니계(波羅提提舍尼戒: 비구 4계, 비구니 8계), ⑦ 중학계(衆學戒: 비구 100계, 비구니 100계), ⑧ 멸쟁계(滅諍戒: 비구 7계, 비구니 7계) 등 8종의 계로 구분된다.
· 집필자 : 신행문화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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