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글 | 공양 |
|---|---|
| 한자 | 供養 |
| 산스크리트어 | pūjā, pūjanā |
| 팔리어 | pūjā, pūjanā |
| 티베트어 | mchod pa |
| 유형 | 용어 |
| 키워드 | 법공양, 육법공양 |
① 공경하는 마음으로 삼보(三寶)에 공양물을 올리는 것 ② 공양하는 물건 ③ 음식을 먹는 것
사찰에서 생활에 필요한 음식물이나 사용하는 재물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혹은 공양하는 물건 자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공양물 가운데 음식을 먹는 것을 가리키기도 한다. 공양물은 초기에는 의복이나 음식, 침구, 탕약 등 출가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의식주를 중심으로 승단에 베풀어졌다. 하지만 뒤로 갈수록 탑묘(塔廟), 방사(房舍), 토지(土地) 등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면서 승단의 경제기반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공양은 초기에는 신체적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나중에는 정신적인 행위도 포함되기에 이르렀다. 『유교경론(遺敎經論)』에서 “공양에 두 가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첫째 신분공양(身分供養)이니 음식, 의복, 와구[臥], 탕약을 공양하는 것이다. 둘째 심분공양(心分供養)이니 불공심공양(不共心供養: 분노심에 의한 공양), 무염족심공양(無厭足心供養: 탐욕심에 의한 공양), 이사상위심공양(二事相違心供養: 어리석은 마음에 의한 공양), 등분심공양(等分心供養: 분노심과 탐욕심과 어리석음이 균등하게 일어난 마음에 의한 공양)이다.”라고 한 것은 공양하는 사람의 마음으로까지 공양의 의미를 확장한 사례이다.
공양은 공양하는 물건, 공양의 대상, 공양의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다양한 종류로 나뉜다. 첫째, 사공양(事供養)과 이공양(理供養)이 있다. 사공양은 음식과 재물 등의 물질적 공양을 가리키고, 이공양은 진리(眞理)의 도리를 깨달아 증입(證入)하는 공양을 가리킨다. 둘째, 재공양(財供養)과 법공양(法供養)이 있다. 재공양은 진귀한 보배 등의 재물을 공양하는 것이고 법공양은 보살행을 닦아 중생을 이익되도록 하는 공양을 가리킨다. 여기에 관행공양(觀行供養)을 더하여 세 가지로 나누기도 한다. 관행공양이란 중도묘관(中道妙觀)에 의해 일념(一念)의 마음에 삼제(三諦: 空·假·中)의 법이 갖추어져 있어서 결함이 있지 않고, 중생과 모든 부처님이 평등하여 둘이 아니며 번뇌와 생사가 바로 보리이고 열반이라는 것을 관찰하는 것에 의해 부처님과 보살에게 공양하는 것을 말한다.
사찰에서 향(香), 등(燈), 꽃[花], 과일[果], 쌀[米], 차(茶)의 여섯 가지 공양물을 올리는 의식을 행하는데 이를 육법공양(六法供養)이라고 한다. 이 의식을 행할 때에는 게송에 맞추어 일정한 형식에 따라 공양물을 차례대로 불전에 올린다.
· 집필자 : 신행문화팀
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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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바라옵건대 모든 부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공양을 받으소서.”라고 하였으니, 곧 ‘향·등불·꽃·과일·차·밥’의 육법공양(六法供養) 가운데 세 번째이다. 훌륭하도다. 늙은 몸을 기르거나 신에게 바치고 남은 정성으로 삼보와 팔부신중의 마당과 언덕에 널리 미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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