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건당

한글건당
한자建幢
유형용어
키워드법맥, 당호, 의발
① 종풍을 널리 알리는 것 ② 남의 스승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승려가 스승으로부터 법통(法統)을 이어받는 것
① 불법의 깃발[法幢]을 건립한다는 뜻으로 종풍을 널리 알리는 것, 설법 교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도에서 설법할 때 문밖에 깃발을 세웠던 풍습에서 기원한 용어이다. ② 비구계를 받은 후 오랜 기간 수행하여 종지(宗旨)에 능통하고 타인의 사표(師表)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제자가 스승의 법맥을 이어 받는 것을 건당이라 하고, 이때 행하는 의식을 건당식(建幢式)이라고 한다. 건당식은 전등식(傳燈式), 전강식(傳講式)이라고도 하고, 스승이 자신의 세계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한다는 뜻에서 입실(入室)이라고도 하며, 이때 법맥을 전해 주는 스승은 전법사(傳法師)라고 한다. 건당식을 통해 법을 잇는 법상좌가 되며 당호(堂號: 한 문중의 칭호) 혹은 법호(法號: 전강의식에서 새롭게 받는 법명)를 받는다. 이때 법호의 의미를 게송을 통하여 전한다. 법호는 출가하여 받는 법명과 구분하여 쓰게 되지만, 통상적으로 출가당시 받았던 법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법상좌는 법호와 함께 의발(衣鉢: 가사와 발우)이나 족패(族牌: 법맥의 계보를 기록한 것)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법맥을 이었다는 표시가 된다. 법상좌는 또 대중 앞에서 설법을 통하여 건당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한다. 건당식 이후에는 제자를 기르는 능력을 인정받게 되며, 스승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건당은 불법에 대한 전통을 유지하는 것과 함께 해당 종단이나 교단의 가풍을 잇는 중요한 전통이 되고 있다. 건당식은 선종과 교종에서 모두 행해져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 집필자 : 신행문화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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