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불교통사(朝鮮佛敎通史)』 하편, 찰령반포과몽외호(刹令頒布果蒙外護)에는 조선총독부령 제84호가 수록되어 있다. 이 문서는 1911년에 작성되었으며, 국한문 혼용체로 되어 있다. 조선총독부령 제84호는 사찰령 시행규칙 제1~8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30본산(本山)을 지정하여 이들의 주지 취임은 조선총독부 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외 사찰은 지방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3년이라는 주지의 임기와 함께 각 사찰의 토지나 귀중품 등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하며, 변동이 있을 때, 이를 조선총독부 총독에게 보고해야한다고 규정하였다. 조선총독부령 제84호에는 30본산 중 하나로 마곡사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시행규칙을 담고 있는 사찰령은 한국 불교를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관인 조선총독부 감독하에 예속시켰고, 사찰의 의식·인사·재정 등 거의 모든 권한을 침해하였다.
『조선불교통사』 하편, 찰령반포과몽외호에 수록된 조선총독부령 제84호의 번역본은 동국대학교출판부에서 간행한 『역주 조선불교통사』 6에 수록되어 있다.
번역문
○조선총독부령 제84호
사찰령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정함.
명치 44년 7월 8일 조선총독 백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사찰령 시행규칙
제1조 주지를 정할 방법과 주지의 교체 절차와 그 임기 중 사망하거나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결원이 생긴 경우에 사무 취급방법은 사법에 이를 규정함.
제2조 다음에 실은 사찰의 주지의 취직에 대하여는 조선총독에게 신청하여 인가를 받음이 가함.
전항 이외의 사찰 주지의 취직에 대하여는 지방장관에게 신청하여 인가를 받음이 가함.
제3조 전조 인가의 신청서에는 주지가 될 자의 신분, 연령 및 수행이력서를 첨부함이 가함.
제4조 주지의 임기는 3년으로 함. 단, 임기가 만료한 후 재임함도 무방함.
제5조 주지가 범죄,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나 직무를 게을리한 때는 그 취직의 인가를 취소함.
제6조 전조에 의하여 인가를 취소한 바가 된 자는 사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일체 사무를 인계하고 1주일 이내에 그 사찰을 퇴거함이 가함.
제7조 주지는 사찰에 속하는 토지, 삼림, 건물, 불상, 석물, 고문서, 고서화, 범종, 경권, 불기, 불구 및 기타 귀중품 목록서를 만들어 주지로 취직한 후 5개월 이내에 이를 조선총독에게 차출(提出)함. 전항의 재산에 증가, 감소, 이동이 있을 때는 5일 이내에 이를 조선총독에게 신고함이 가함.
제8조 제7조의 신고를 아니한 자는 50원 이하의 벌금이나 또는 구류에 처함.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도 또한 같음.
부칙
본령은 사찰령 시행하는 일로부터 시행함.
각 본사에서는 본령을 시행한 후 5개월 이내에 사법의 인가를 신청함이 가함.
본령을 시행할 즈음에 주지 없는 사찰은 관례를 좇아서 본령을 시행한 후 3개월 이내에 이를 정하고 그 인가를 신청함이 가함.
| 경기도 광주군 봉은사 | 충청북도 보은군 법주사 |
| 동 양주군 봉선사 | 충청남도 공주군 마곡사 |
| 동 수원군 용주사 | 전라북도 전주군 위봉사 |
| 동 강화군 전등사 | 동 금산군 보석사 |
| 경상북도 대구부【지금 달성군】 동화사 | 전라남도 해남군 대흥사 |
| 동 영천군 은해사 | 동 장성군 백양사 |
| 동 의성군 고운사 | 동 순천군 송광사 |
| 동 문경군 김룡사 | 동 동 선암사 |
| 동 장자군【지금 경주군】 기림사 | |
| 경상남도 합천군 해인사 | 황해도 신천군 패엽사 |
| 동 양산군 통도사 | 동 활주군 성불사 |
| 동 부산부【지금 동래군】 범어사 | 평안남도 평양부 영명사 |
| 강원도 간성군 건봉사 | 동 순안군【지금 평원군】 법흥사 |
| 동 고성군【지금 간성군】 유점사 | 평안북도 영변군 보현사 |
| 동 평창군 월정사 | 함경남도 안변군 석왕사 |
| 동 함흥군 귀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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