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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망경보살계본사기 상권

대승 보살계의 대표경전인 『범망경』의 10중계에 대한 원효의 이해를 드러내는 해설서
『범망경보살계본사기 권상』 ⓒ京都大學附屬圖書館
문헌 제목 풀이
‘범망경’은 대승 보살계를 설한 경전이고 ‘보살계본’은 그 경에서 계율의 조목인 10중계와 48경계를 설한 부분을 별도로 지칭하는 말이며, ‘사기’는 개인적인 견해를 기록한 것이라는 뜻으로 주석서와 같은 의미이다.
문헌 맛보기
이 계 가운데 네 구절을 지어 간략히 지(持)·범(犯)을 간별한다. 첫째, 살인을 했어도 한결같이 복이고 죄는 아니다. 말하자면 달기 보살이기 때문에, 근기를 관찰하여 죽이지 않으면 제도할 수 없는 근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죽이는 것은 한결같이 복이고 죄는 아니다. 『경』에서 “비록 5백명의 바라문을 죽였어도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라고 한 것과 같으니, 오직 복이고 죄는 아니다. 둘째, 혹은 살인을 했지만 죄도 아니고 복도 아니다. 말하자면 착오와 미혹에 의해 살해한 것 등은 오직 업도(業道)만 있을 뿐이기 때문이고, 계를 범한 죄는 없기 때문이다. 셋째, 오직 경죄일 뿐이고 중죄는 아니다. 말하자면 이 계에서 아울러 세운 것으로 하품의 중생을 살해한 것 등이다. 넷째, 오직 중죄일 뿐이고 경죄는 아니다. 이 계에서 직접적으로 세운 중계이다. 네 구절 가운데, 앞의 구절은 오직 복일 뿐이고 죄는 아니며, 다음의 구절은 죄도 아니고 복도 아니며, 뒤의 두 구절은 오직 죄일 뿐이고 복은 아니다.
구성과 내용
신라 시대 원효가 대승 보살계를 설한 대표경전인 『범망경』의 보살계본을 주석한 문헌이다. 본래 상·하 두 권으로 이루어졌으나 현재 상권만 남아 있다. 그 구성은 크게 경의 명칭을 풀이한 부분과 경의 본문을 풀이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현재 상권만 전해지기 때문에 본문에 대한 해석도 10중계(重戒)에서 끝이 난다. 그러므로 하권에 수록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나머지 48경계(輕戒) 등에 대한 원효의 견해는 확인할 수 없다. 본문의 해석은 소승의 율장인 『사분율』·『십송율』·『마하승기율』 등을 적극적으로 인용하면서 범망계와 소승계의 동일성과 차이성을 객관적으로 조망하는 것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본서는 소승계에서 대승계로 전환되는 과도기에 종파를 넘어서 대승 보살계의 신라 정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충실히 이행한 문헌으로 평가된다. 본서는 기무라 센쇼(吉津宜英)에 의해 원효의 찬술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이후 오늘날까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원효의 찬술이라는 근거, 원효의 찬술이 아니라는 근거가 꾸준히 제시되어 왔으며, 그 논란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 다만 달기 보살(達機菩薩)이라는 독자적 개념을 정립한 것, 중죄로 판정하는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원리주의를 완화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 일불문(一佛門)과 삼불문(三佛門)에 의해 응신인 노사나불에게 법신의 지위를 부여하는 근거를 확보한 것 등은 모두 원효사상에 나타나는 보편적 사유체계와 맞닿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1편 제목을 풀이함 제2편 문장에 들어가 해석함 제1장 서분 1. 노사나불의 서분 2. 타방의 석가의 서분 3. 차방의 석가의 서분 제2장 정설분 1. 10중계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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