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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유산 불복장작법

불복장작법[1]여기서 작법이란 '법을 짓는다'는 뜻으로, '염불작법' 등의 예로 쓰인다. '작법'은 곧, 불법을 그대로 지어서 보여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은 고려시대부터 설행되어 700년 이상의 전통을 이어오는 의식으로 복장의식의 다른 표현이다. 불복장작법은 한국 전통 불교문화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2019년 4월 30일 국가무형유산(제139호)으로 지정되었다.
국가무형유산 지정 개요
분 류 무형유산 > 의례·의식> 종교의례 지정일 2019. 4. 30. 소재지 서울특별시 관리자 (사)국가무형문화재 제139호 불복장작법보존회
불복장작법의 국가무형유산 지정 의의
국가유산청에서는 불복장작법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한 의의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첫째, 해당 의례의 저본(底本)인 『조상경(造像經)』은 1500년대부터 간행되어 조선시대에 활발히 설행되었으며, 일제강점기에도 전승이 이어져 오늘에 이른다. 둘째, 한·중·일 삼국 중에서도 복장 과정을 의궤로 정립하여 전승하는 사례는 오직 한국에만 존재하며, 『조상경』 또한 우리나라에만 전해지는 경전이다. 셋째, 불복장의 절차는 불교 의제를 충실히 갖추어 다양하고 복잡하면서도 체계적이다. 넷째, 불복장작법의 세부 내용마다 사상・교리적 의미가 부여되어 수행 체계를 갖춘 의궤로서의 위상을 지닌다. 이렇듯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를 거치며 완성된 한국 고유의 불교의례인 불복장작법은, 체계적인 절차와 교리적 의미를 두루 갖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높이 평가된다.
불복장작법의 보유단체와 전승 활동
2014년 4월 설립된 '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는 전통 의례의 정확한 구현과 종단을 아우르는 포용적 전승 체계를 인정받아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불복장작법의 공식 보유단체로 지정되었다. 보존회는 현재 불복장작법의 보존과 전승, 교육 확대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림 2> 조계사 극락전 104위번 복장의식
· 집필자 : 불교의례팀
관련주석
  • 주석 1 여기서 작법이란 '법을 짓는다'는 뜻으로, '염불작법' 등의 예로 쓰인다. '작법'은 곧, 불법을 그대로 지어서 보여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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