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점안(神衆點眼)은 불법의 수호신으로서 법회가 있을 때마다 도량과 법사를 수호하겠다고 서원한 신중의 형상을 봉안하는 의식이다. 이 신중신앙은 『화엄경』 세주묘엄품과 관련이 깊다. 이 경에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기 위해 모이는 성중의 대표 39분을 39위신중이라고 부른다. 화엄교학에서는 전체를 하나로 보아 40위신중이라고도 한다. 고려시대 신중도량이 개설되는 것으로 보아 신중신앙은 대중에게 알려진 밀교도량임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 신중도량은 신중탱화란 불화로 나타나게 된다. 이 불화는 동아시아에서 한국불교에만 등장하는 도상으로 한국불교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보여준다. 신중신앙은 한국불화에만 나타나는 도상이므로 신중점안도 한국불교에만 나타나는 특징적인 의례라고 할 수 있다.
신중을 점안하는 의식은 『작법귀감』에 수록되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작법귀감』을 인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 『한국불교의례총서』 Ⅲ권에 실려 있는 『작법귀감』은 『한국불교전서』에 실려있는 『작법귀감』과 다르다는 점이다. 『한국불교전서』 제10권(580쪽)의 『작법귀감』 상권은 『한국불교의례총서』 Ⅲ권 414쪽 상부터 430쪽 상까지 불상점안의 내용 33장을 삭제하고 있어 불상점안의 내용이 실려있지 않다. 그러나 삭제된 불상점안은 1529년 『청문』을 참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청문』의 점안문은 불보살점안, 탑점안, 나한점안과 점필(點筆), 성도재문(成道齋文)이 순차적으로 되어 있으며, 삭제된 『작법귀감』의 불상점안은 불보살점안, 점필법, 나한점안, 시왕점안, 신중점안, 대례시식(大禮施食)의 순차 내용이다. 그리고 『작법귀감』 하권에는 가사점안이 가사통문불(袈裟通門佛)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결국 『청문』의 점안문은 점안문・탑점안・나한점안・점필의 구성이며, 삭제된 부분을 포함한 『작법귀감』의 점안문은 불상점안・나한점안・시왕점안・신중점안・가사점안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청문』에서 탑점안이 빠지고 불보살점안・나한점안・시왕점안・신중점안・가사점안으로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서 『청문』의 점안문에서 『작법귀감』의 불상점안으로 인용될 때 변화에 주위해야 한다. 『작법귀감』의 불상점안에서는 팔부를 소청하는 옹호게, 다게, 탄백, 알향, 계정향이 첨부되고 있다. 그리고 『청문』 점안문의 처음인 정지진언(淨地眞言)이 이어진다. 그리고 『한국불교의례총서』 Ⅲ권에서 삭제된 신중점안의 협주에 ‘자옹호게지소청진언일여상문(自擁護偈至召請眞言一如上文)’이라고 쓰여있는 내용은 옹호게부터 소청진언까지 하고 나서 다음인 유치를 진행하라는 뜻이다. 『작법귀감』에서 증광된 옹호게부터 3부소청을 하고, 유치(由致)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상단의 증명도청(證明都請), 중단의 옹호청(擁護請), 점필법으로 이어진다.
신중점안의 점필은 ‘오통오력(五通五力)’으로 한다. 신중점안의 마지막에 안장엄진언(安莊嚴眞言)과 함께 아래와 같은 게송을 한 후에 다게(茶偈)로 맺는다.
일심정례 시방예적명왕중(一心頂禮 十方穢跡明王衆)
일심정례 상방범석제천중(一心頂禮 上方梵釋諸天衆)
일심정례 하방호법선신중(一心頂禮 下方護法善神衆)
위의 내용은 점안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점안한 불화인 신중탱화에 예경을 한다는 의미이다. 신중이 중생을 위한 호법신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경인 것이다. 『작법귀감』 상권의 대령정의(對靈正儀)에서는 국혼청(國魂請)과 고혼청(孤魂請)을 하고 나서 정중(庭中)에서 성현에게 예를 올리는 내용이다. 시식의궤(施食儀軌)에서 성현을 맞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청문』의 점안문에서 『작법귀감』의 신중점안으로의 변화는 중단의 옹호청(擁護請)과 점필법으로 이루어지는 중단작법으로 변용되고 있는 것이다.
· 집필자 : 불교의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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