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불의식(破佛儀式)은 복장(腹藏) 및 점안(點眼)하여 사찰에 모셔진 불상(佛像)이나 불화(佛畫) 등이 인연이 다했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법다운 절차를 통해 소송(燒送)하는 의식을 말한다.
사찰에서는 불상은 물론 불화, 탑, 경전, 가사, 불구(佛具) 등의 성보(聖寶)들이 봉안되어 경배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경우 성보로서 역할을 다해 파손되고, 법식을 갖춘 성보물이라도 인연을 다하여 여법하지 않으면 흉물로 취급을 당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라도 불자에게 성보물은 예경의 대상으로 여법하게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생명력을 가진 불상이나 불화, 불구(佛具) 등이 더 이상 오래되어 쓰이지 못하거나 자연재해 사고 등으로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정해진 법식(法式)에 따라 불상이나 불화는 물론 경전이나 가사(袈裟) 등을 태워서 불구를 가볍게 여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법다운 파불의 공덕은 새로 상(像)을 조성(造成)하는 공덕과 같다고 하였다.
『조상경(造像經)』에는 파불과 관련한 내용이 없지만, 『작법귀감(作法龜鑑)』과 『요집(要集)』에는 ‘파불파경파가사소송법(破佛破經破袈裟燒送法)’ 또는 ‘파불상파정경가사파경소송법(破佛像破幀經袈裟破經燒送法)이란 제목으로 그 의식 내용이 실려있다. 『神衆作法節次』도 마찬가지의 내용이다. 의식집에 그 내용이 실려있는 만큼 파불의식은 불상의 봉안과 하등의 차이가 없이 법다운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불상은 여법한 탄생에서 여법한 소멸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 집필자 : 불교의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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